'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1심 집유 불복해 항소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1심 집유 불복해 항소

2026.03.30. 오전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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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씨 측근이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이 모 씨가 1심 법원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해 1천3백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을 알면서도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고 지난 25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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