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사진은 가짜, 빚은 3억? ‘가짜 임신’으로 서둘러 혼인신고 유도한 아내

초음파 사진은 가짜, 빚은 3억? ‘가짜 임신’으로 서둘러 혼인신고 유도한 아내

2026.03.30. 오전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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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3월 30일 (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조윤용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조윤용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는 대기업 연구소에 다니는 연구원입니다. 8개월 전, 데이팅 앱을 통해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우리는 빠르게 가까워졌죠. 교제한 지 석 달쯤 지났을까요. 아내가 초음파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임신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고, 저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조산 위험이 있어서 불안하다면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혼인신고 먼저 하자고 졸랐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원하는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병원 진료는 혼자만 갔고,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배가 전혀 나오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아내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뱃속 아기의 상태가 안 좋아서 방금 전에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큰일을 혼자 결정하냐고 따졌지만 아내는 대화를 피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아내가 다닌다는 병원을 찾아갔는데… 놀랍게도 아내는 그 병원의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추궁하자 아내는 펑펑 울며 실토했습니다. 제 스펙이 좋아서 다른 여자에게 갈까 봐 거짓말 했대요.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났지만, 아내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부부가 된 정으로 한 번은 덮고 넘어가기로 했죠.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얼마 후 아내의 스마트폰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아내는 최근까지도 여러 남자와 몰래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건, 아내가 친구와 나눈 카톡 메시지였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했다. 저번에 그 남자는 너무 예민했어."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속여 혼인신고를 한 게 '성공'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내에게는 무려 3억 원이 넘는 빚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 사업자 대출 3천만 원이 전부라더니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빚도 대부분 명품 같은 사치품을 사느라 끌어다 쓴 돈이었죠. 아내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적으로 저를 속인 이 사람과 결혼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저는 이 사연에서 제일 소름 돋았던 대목이 바로 친구한테 보낸 카톡이었어요. "이번엔 성공했다." 사연자분을 속이려고 작정한 거잖아요?

◇ 조윤용 : 네, 너무 충격적이고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인데요. 상담하다 보면 가끔 이런 사례들을 보게 됩니다.

◆ 조인섭 : 아내가 임신했다고 속여서 결혼했는데,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일단은 결혼을 되돌리고 싶을 것 같은데요. 이거 혼인 자체 무효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 조윤용 : 사연자는 아내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바닥이 되었고, 하지도 않은 임신을 했다고 속이고 한 결혼이면 무효인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는 혼인의 무효는 혼인무효확인소송이라는 소송을 통해 무효확인판결을 받아야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 무효가 인정되는 사유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데,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나, 당사자들이 근친혼 관계에 있는 경우와 같이 무효가 되는 사유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중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갖고 있는 않은 경우로 비록 혼인의 신고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 경우를 말합니다. 사연자의 경우, 임신하였다는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아서 결혼하기로 혼인신고한 것이지만 상대방과 혼인할 의사 자체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또 실제로 혼인생활을 영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연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혼인무효의 요건들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혼인 무효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조인섭 : 혼인 무효가 어렵다면, 혼인 취소는 가능한가요?

◇ 조윤용 : 우리 민법에서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서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기’라는 부분은 혼인 의사를 결정시킬 목적으로 상대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말했어야 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켜 혼인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취소 사유의 사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속이거나 알리지 않은 사실을 상대방이 미리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정도로 인정되어야 상대방을 기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에 만약 임신이 아니었다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보입니다. 혼인취소소송은 취소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하셔야 하므로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상대방을 기망한 사기에 해당하여 혼인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연은 워낙 사안이 중대하여 혼인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혼인 취소 소송을 하면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 조윤용 : 혼인취소소송에서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연과 유사한 판례가 있는데요, 실제로 아이를 임신하지 않았는데 상대방과 혼인하고 싶어서 임신을 했다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혼인에 이르렀던 사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신 사실은 혼인을 하게 된 의사 결정 그리고 혼인 후 부부간 애정과 신뢰 형성에 중대한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허위 임신사실을 고지하여 혼인에 이르게 한 것은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보아,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사연자 역시 허위의 임신사실 고지로 기망당한 것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외에도 상대방은 재정 상황에 대하여도 기망하였고, 혼인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이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점도 위자료의 사유로 참작될 것입니다.

◆ 조인섭 : 아내가 혼인 중 여러 남자를 만났다고 하는데,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그 남자들에게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할까요?

◇ 조윤용 : 혼인취소는 처음부터 그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혼인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의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와의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취소 판결 이전의 혼인생활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즉, 아내가 사연자와 혼인생활 중에 다른 남자들과 만나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그 상간남들은 사연자의 혼인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자가 되는 것이므로 상간남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위자료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간남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그 소송의 상대방, 즉 피고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조인섭 : 혼인 기간이 5~6개월에 불과한데, 재산분할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아내의 대출 3억원도 나눠 갚아야 하나요?

◇ 조윤용 : 결혼 생활 5~6개월만에 혼인생활이 끝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생활을 영위하면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단기간에 혼인생활이 파탄되어서 결혼 불성립에 준할 수 있는 정도라면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내의 대출 3억 원은 아내가 혼인하기 전 받은 대출로 혼인생활과 전혀 무관하므로 사연자가 아내의 대출을 분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법원은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만큼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는 파탄 책임이 있는 쪽에서 위자료와는 별개로 결혼식 등 혼인생활을 위하여 불필요하게 지출한 비용 상당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식 이후 1개월만에 남편이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통보하고 집을 나가 별거하게 된 사안에서 청첩장 비용이나 촬영비용, 하객 식대비, 신혼 여행비 등을 포함해서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을 돌려주라고 판결도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쪽은 유책사유가 없는 배우자이고, 사연의 아내처럼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단기간에 혼인생활을 마무리하게 된 사연자는 위자료와 별개로 혼인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지금 임신을 속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혼인 무효는 아니지만 혼인 취소는 가능하고요. 또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 그리고 5~6개월 정도의 단기간 파탄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상대방 때문에 들인 결혼 비용도 같이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의 결혼 전 채무는 사연자분이 갚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조윤용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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