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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동료 교수들의 연구실을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대학교 교수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11월까지 인천 송도동에 있는 인천대학교 같은 학과 교수 2명의 연구실에 14차례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교수들은 A 씨가 2023년 진행된 도시공학과 전임교원 채용 관련 자료 등을 빼돌리기 위해 이같이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당시 채용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특정 지원자에게 면접 질문을 사전 유출하고 점수를 몰아줬다는 의혹으로 교육부 감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천대는 지난달 12일 A 씨를 직위 해제한 뒤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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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11월까지 인천 송도동에 있는 인천대학교 같은 학과 교수 2명의 연구실에 14차례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교수들은 A 씨가 2023년 진행된 도시공학과 전임교원 채용 관련 자료 등을 빼돌리기 위해 이같이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당시 채용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특정 지원자에게 면접 질문을 사전 유출하고 점수를 몰아줬다는 의혹으로 교육부 감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천대는 지난달 12일 A 씨를 직위 해제한 뒤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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