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대구시장 경선 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이 내일(27일) 열립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2시 반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공천 배제하고 다른 후보 6명이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 주 의원은 자신이 공천 대상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이 같은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2시 반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공천 배제하고 다른 후보 6명이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 주 의원은 자신이 공천 대상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이 같은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