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 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경북도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도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명 계좌를 이용해 불법 거래를 한 점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성배 씨를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만수 (e-mansoo@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도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명 계좌를 이용해 불법 거래를 한 점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성배 씨를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만수 (e-mansoo@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