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첫 신고 당시 "헤어지자는 말에 폭행"

김훈, 첫 신고 당시 "헤어지자는 말에 폭행"

2026.03.24. 오후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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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훈이 지난해 5월 처음 가정폭력으로 신고됐을 당시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확보한 당시 검찰 공소장을 보면, 김 씨는 지난해 5월 11일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와 얼굴, 눈 등을 때린 것으로 나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갈비뼈 골절과 눈 주위 타박상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때를 포함해 피해자는 김훈을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으로 6차례 신고했는데, 결국 지난 14일 자신의 직장 주변에서 기다리던 김훈이 휘두른 흉기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보복살인 혐의로 어제(23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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