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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에 위헌 요소가 있다며 청구한 재판소원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내란특검법 2조 1항 등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기한 소원이 청구 기간 내 접수되지 않았다며 오늘(24일) 각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넘어가지 않고 3인의 지정재판부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법률 위헌 여부 심판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먼저 제청을 신청할 수 있지만, 기각된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는 지난 1월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각하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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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위헌 여부 심판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먼저 제청을 신청할 수 있지만, 기각된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는 지난 1월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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