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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사고 피해자에게 준 치료비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와 겹치지 않는다면 공단에 낼 책임보험금도 줄어든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공단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대전 유성구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A 씨는 후방에서 들어오던 차와 부딪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공단은 A 씨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휴업·장해급여 등 모두 2천5백만여 원을 지급했는데, 가해자 측 보험사인 현대해상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반면 현대해상은 이미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710만 원이 공단 급여와 중복되지 않으므로, 공단에 줄 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1심과 2심은 보험사가 낸 치료비를 전체 손해액에서 일률적으로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이 책임보험 한도인 천만 원 범위 안에 있다는 이유로 공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은 원심이 치료비의 성격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판결해 책임보험금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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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단은 A 씨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휴업·장해급여 등 모두 2천5백만여 원을 지급했는데, 가해자 측 보험사인 현대해상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반면 현대해상은 이미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710만 원이 공단 급여와 중복되지 않으므로, 공단에 줄 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1심과 2심은 보험사가 낸 치료비를 전체 손해액에서 일률적으로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이 책임보험 한도인 천만 원 범위 안에 있다는 이유로 공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은 원심이 치료비의 성격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판결해 책임보험금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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