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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먹방' 유튜버인 쯔양이 음식을 먹고 토한다는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 대학 동창이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일 오 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쯔양과 대학 동창인 오 씨는 지난 2020년 11월, 한 유튜버에게 "쯔양이 대왕 파스타 먹방을 하고 온 날 파스타를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고 허위 사실을 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쯔양의 소속사는 서울 혜화경찰서에 오 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재작년 12월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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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의 소속사는 서울 혜화경찰서에 오 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재작년 12월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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