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5000%? 청소년 '대리입금' 불법대출 주의보

연이율 5000%? 청소년 '대리입금' 불법대출 주의보

2026.03.20. 오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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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5000%? 청소년 '대리입금' 불법대출 주의보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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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청소년을 노린 불법 소액대출 '대리입금'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불법 소액대출) 주의보' 공문을 각 가정에 전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리입금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통보한 데 따른 조치다.

대리입금은 SNS 등을 통해 소액을 높은 이자율로 단기간 빌려주는 행위를 뜻한다. 주로 게임 아이템이나 콘서트 티켓, 굿즈 등의 구입비 등을 대신 결제해주고, 이후 수고비나 지각비를 요구한다. 이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 행위이며 보통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크게 넘는 이자를 요구한다.

특히 연이율로 환산했을 경우 5,000%가 넘는 초고금리 이자(수고비, 지각비)를 요구하고, 미상환 시 개인정보 유출, 협박, 성적 착취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경찰청의 ‘2025 청소년 도박 설문조사’에 따르면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 비율은 전년보다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3.8%는 자금 마련을 위해 친구나 타인, 또는 대리입금을 이용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청소년들은 금융 지식 부족과 신고에 대한 부담 등으로 범죄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범죄가 드러나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2024년 경찰청 조사에서도 대리입금 피해 청소년 가운데 신고 비율은 32%에 그쳤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사안 특성상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있는데 아직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며 "학생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청소년이 호기심이나 순간적인 판단으로 접근했다가 협박이나 개인정보 유포 위협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SNS에서 ‘급전’, ‘소액대출’, ‘대리입금’ 광고는 모두 불법인 만큼 신분증 사진이나 학생증, 연락처, 부모 연락처 등을 절대 전달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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