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X파일] '44세 김훈, 전자발찌 차고도 살해' 李대통령도 조사지시한 문제점 뭐길래?

[사건X파일] '44세 김훈, 전자발찌 차고도 살해' 李대통령도 조사지시한 문제점 뭐길래?

2026.03.20. 오전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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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3:40~13: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03월 20일 (금)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임흥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지난 14일 오전, 남양주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렸다는 다급한 신고 전화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은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의 여성을 발견, 즉시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목숨을 구하진 못했죠. 대낮의 길 한복판에서 벌어진 참극. 도대체 누가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던 걸까요. 숨진 여성은 경찰의 보호조치를받고 있던 피해자였습니다. 스마트워치도 지급받고, 법원에서는 가해자에게 연락금지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조치도 내린 상태였죠. 더 충격적이었던 건 스토킹처벌법에 의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피해자와 경찰, 관계기관에 자동으로 경보가 전달되는, 잠정조치 3의 2호가 마련돼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 조치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죠. 피해자는 위험을 알리기 위해 스마트워치를 눌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가해자의 접근 자체를 막아내는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던 셈입니다. 스마트워치도, 접근금지 명령도, 전자발찌도 막아내지 못한, 되풀이된 비극,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법의 눈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이원화 :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임흥준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임흥준 :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의 임흥준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최근 이 사건으로 여론이 뜨겁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흐름을 먼저 정리해주시죠.

◆ 임흥준 : 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1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발생했습니다. 40대 남성 A씨가 차량을 이용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B씨에게 접근한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도주한 사건인데요.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의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전자발찌까지 훼손하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경기 양평군에서 검거됐습니다.

◇ 이원화 :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어요. 81년생이던데 신상 정보 공개가 신속히 이루어진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 임흥준 : 아무래도 이 급박한 상황에서 일어난 잔혹한 범죄였기 때문에, 빠르게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이원화 : 아무래도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는 사안이고, 이런 흉악 범죄에서는 신속하게 공개를 해서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다른 피해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정이 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단순 우발 범행이 아니라, 스토킹, 관계성 범죄였던 건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떤 관계였고, 범행 전까지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이었지도 짚어볼까요?

◆ 임흥준 : 일단 두 사람은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지난해부터 A씨를 가정폭력과 스토킹 혐의로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고, 법원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며, A씨에게 전화 등 연락 금지와 직장·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A씨의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고, 올해 1월에는 B씨 차량에서 A씨가 부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추적 장치까지 발견됐습니다.

◇ 이원화 :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여성이 이미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를 하고, 스마트워치까지 지급받은 보호조치 대상이었단 건데, 그럼에도 결국 이런 참극이 벌어지고 말았단 말이죠. 일단, 이것부터요. 피해자에게 내려져있던 보호조치, 그리고 법원이 가해자에게 내린 조치들, 정확히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 임흥준 : 피해자 B씨에게는 경찰이 긴급신고장치인 스마트워치를 지급했고, 맞춤형 순찰 등 보호 조치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가해자 A씨에 대해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잠정조치 1호(서면 경고), 2호(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가 적용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A씨는 과거 다른 여성에 대한 강간상해 혐의로 징역 3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아, 이미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이기도 했었습니다.

◇ 이원화 : 많은 분들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가해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 아무런 경보도 울리지 않았다는 점이요. 이건 왜 그랬던 거죠?

◆ 임흥준 : 그 부분이 가장 이해가 어려운 지점일 텐데요. 핵심은 전자발찌의 '연동 대상' 문제입니다. A씨가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는 과거의 성범죄로 인해 부착된 것입니다. 이 발찌는 A씨의 위치를 추적하는 기능은 있지만, 이번 스토킹 피해자인 B씨와는 아무런 연동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경보도 울리지 않은 것입니다.

◇ 이원화 : 그래서 이 지점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게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3의 2호’거든요. 이게 가해자가 접근하면 피해자가 알 수 있게끔, 자동으로 경보가 가는 시스템이죠? 정확히 어떤 제도고, 왜 이번 사건에서 이게 특히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건지도 설명해주시죠.

◆ 임흥준 : 잠정조치 3의 2호는 2023년 7월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해서,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에 접근하면 피해자의 휴대전화 앱과 관계기관에 자동으로 경보가 전달되는 시스템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가해자의 접근 자체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거죠. 이번 사건에서 이게 특히 중요하게 거론되는 이유는, A씨가 이미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고 여기에 위치추적 장치만 추가로 연동하면 피해자 보호가 가능했던 건데, 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이원화 : 이에 대한 경찰 쪽 입장은 뭐죠? 나온 게 있나요?

◆ 임흥준 : 경기북부경찰청은 A씨에게 잠정조치 1·2·3호를 적용했었고, 더 강력한 조치인 4호, 즉 구치소 유치를 검토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잠정조치 3의 2호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신병을 직접 확보하는 4호 조치가 더 적극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그쪽을 준비했다는 입장입니다.

◇ 이원화 :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경찰의 설명, 실무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인지, 아니면 충분히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응인지, 어떻게 보세요?

◆ 임흥준 : 솔직히 말씀드리면, 납득하기 어렵고, 비판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대응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잠정조치 3의 2호와 4호는 서로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병행 적용이 가능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2항도 잠정조치는 병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청은 이미 지난해 8월 관계성 범죄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접근 금지 조치만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 유치를 동시에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을 지침으로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는 이러한 지침이 적용되지 않은 것이죠. 또 구속영장 역시 피해자 사망 이후에야 뒤늦게 신청됐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며 감찰을 지시했고, 경찰청장 직무대행 역시 가해자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로 재범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격리하는 등의 대응이 부족했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 이원화 : 이번 사건에서 또 하나 지적되는 게 법무부 보호관찰과 경찰 사이의 정보 공유 문제.거든요. 실제 어떤 정보 공유의 문제가 있었던 거고,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 임흥준 : 일단 A씨는 전자발찌 착용자로서 보호관찰관의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그의 동선은 매시간 기록되고 있었죠. 그런데 보호관찰관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스토킹과 가정폭력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면서도, 정작 A씨의 보호관찰관에게는 해당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호관찰관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A씨의 동선을 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법무부 차원의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겁니다. 결국 경찰과 법무부 보호관찰 시스템이 서로 연계되지 않아 생긴 구조적 허점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 이원화 : 그리고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가 있었고, 실제 그걸 이용해서 구조 신호까지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범행을 막지 못해서, 실효성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거든요. 스마트워치의 제도적 한계는 뭐라고 보세요? 뭐가 바뀌어야겠습니까?

◆ 임흥준 : 스마트워치의 근본적인 한계는, 피해자가 이미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야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가해자의 접근 자체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차단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버튼을 누를 여유조차 없는 상황이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죠. 반면 잠정조치 3의 2호는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 2km 이내로 접근하는 순간 자동으로 경보가 울립니다. 피해자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결국 스마트워치를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하되, 고위험 스토킹 사건에서는 잠정조치 3의 2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실무 관행이 바뀌어야 합니다. 또 실효성 높은 전자발찌나 구치소 유치 조치의 결정률이 30%에 불과한데, 이러한 결정률도 상향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 이원화 : 매번 이런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막을 수 있었다는 이야길 꼭 한 번 하게 되는데, 감정적 비판을 떠나서요. 법적으로 냉정히 들여다보죠. 이번 사건에서 경찰 대응이나 보호 조치 과정 가운데 법적 책임이나 과실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지점, 어떤 부분이라고 보세요?

◆ 임흥준 : 이미 말씀드린대로, 첫째, 잠정조치 3의 2호 미신청 문제입니다. 경찰은 반복적인 스토킹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까지 지급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접근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잠정조치 3 의 2호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것이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둘째, 보호관찰관에 대한 정보 미공유 문제입니다. A씨가 전자발찌 착용자이자 보호관찰 대상자임을 알면서도, 스토킹 피해 정보를 보호관찰관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이 직무상 과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 이원화 : 만약 변호사님이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이라면, 국가배상이나 책임 문제 등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을지, 어떤 조언, 하시겠습니까?

◆ 임흥준 : 제가 유족 측 대리인이라면, 앞선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국가배상 책임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판례는,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직 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어야 하고, 그 위반과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경찰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직접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와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부과하지는 않고 책임 비율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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