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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44세 김훈
경찰, 오늘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심의위 개최
위원회 "범행 수단 잔인…중대한 피해 발생"
"범죄 입증할 충분한 증거…공공 이익 위해 공개"
김훈 신상정보, 경기북부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
◇ 자세한 뉴스가 이어집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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