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 소송을 왜 영국에서?" 대한민국 '사법 주권' 인천이 되찾는다

"태안 기름유출 소송을 왜 영국에서?" 대한민국 '사법 주권' 인천이 되찾는다

2026.03.18. 오후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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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03월 18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인천광역시 해양항공국 김성현 섬해양정책과장(전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생활백서>, 오늘은 인천시와 함께 합니다. 인천이 대한민국의 '글로벌 해양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며 많은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국가적 과제이자 오랜 숙원이었던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인천 설치가 마침내 확정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인천시 섬해양정책과 김성현 과장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김성현 :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박귀빈 아나운서님 반갑습니다. 인천시 섬해양정책과장 김성현입니다.

◆ 박귀빈 : 반갑습니다. 10년에 가까운 수원이었다고 들었습니다. 해사 국제상사법원 인천에 설치되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인천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성현 : 무엇보다 인천 유치의 당위성을 널리 알려주신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 관계자분들과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잠깐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017년 ‘범시민 추진T/F’ 구성을 시작으로 10여 년간 해사법원 설치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국회와 법원행정처에 111만 명의 시민 서명부를 전달했으며, 시민원로회의, 주민자치회 등 각계각층의 릴레이 지지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염원을 바탕으로, 우리 시는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국회의원실과 긴밀히 공조해 총 20건의 관련 법안 발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국회 등 관계기관을 수십 차례 찾아가 인천 설치의 타당성을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마침내 지난 2월 12일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법안’ 통과라는 값진 결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 박귀빈 : 2017년에 범 시민 추진 TF를 구성을 하셨습니다. 정말 10년 가까이 됐고요. 그때부터 해사법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쭉 주장을 해 오셔서 111만 명의 시민이 서명을 하셨습니다. 정말 시민들의 염원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침내 지난 2월에 통과가 된 거예요. 해사 국제 상사법원 인천 설치 일단 과장님 기분이 어떠세요?

◇ 김성현 : 저보다 고생하신 시민 여러분들, 도와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인천에 더욱 발전될 수 있어서 기쁩니다.

◆ 박귀빈 :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전국 최초로 생기는 특수법원이라던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성현 : 해사국제상사법원은 바다 위에서 일어난 선박 관련 사고와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으로 다루는 특수법원으로 인천, 부산에 각각 생기며, 2028년 3월 개원 예정이고요. 그동안 국내에 전문법원이 없어 연간 5천억 원 규모의 소송 비용이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로 유출됨에 따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해사법원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박귀빈 : 전국 최초입니다. 특수법원이고요. 인천과 부산에 생기는데, 인천에서 먼저 생기는군요?

◇ 김성현 : 같이 생길 예정입니다.

◆ 박귀빈 : 같이 동시에 설립이 되는군요. 2년 남았네요?

◇ 김성현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해사국제상사사건'이라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성현 : 2007년 있었던 태안 기름 유출사고를 예로 들 수 있음. 사고 발생지가 대한민국 영해였음에도, 당사자들이 한국 일반 법원을 신뢰하지 않아 해외 해사법원(중국 닝보해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국내 기업이 막대한 해외 로펌 선임 비용과 소송비용을 해외에 지불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천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생기면 이러한 소송비용을국내로 환류시킬 뿐만 아니라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사법 주권을 지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 박귀빈 : 해외로 유출되던 비용을 막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인 건데, 그것 말고도 인천이 얻게 되는 경제적 효과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 김성현 : 앞서 말씀드린 5천억 원 규모의 소송비용이 국내로 환류될 것이며, 로펌, 해상보험기업, 중재기관 등이 법원 주변으로 집적화되면서 양질의 전문직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인천에 국내외 소송당사자들이 방문하게 되면 소비를 통한 숙박·관광·MICE 산업 활성화 등 낙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해사·국제상사 법률서비스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글로벌 해양도시 인천’으로 도약하는 든든한 발판이 될 것으로 봅니다.

◆ 박귀빈 : 이번에 확정이 된 겁니다. 인천에 설치한다는 것이 확정이 됐고, 2028년 3월에 개원 예정이라고 앞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을 밟으셔야 되는 거예요? 부지 선정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가요?

◇ 김성현 : 부지 선정부터 일단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구체적인 입지는 인천시가 아닌 사법부인 '법원행정처'가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 접근성, 부지 여건,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최적지를 선정할 예정이고요. 전국에 인천과 부산, 단 두 곳만 설치되는 특수 전문법원인만큼 그 위상과 전문성을 고려해 '독립 청사' 건립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전국의 소송 당사자들이 이용해야 하므로 공항, 항만, 철도 등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인천시는 사법부가 최적의 부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에 있습니다.

◆ 박귀빈 :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성현 :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는 끝이 아니라, 우리 인천이 세계적인 해양·물류 중심 도시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해운, 물류, 보험 등 연관 산업이 함께 시너지를 내며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나가겠으며, 끝으로 긴 시간 동안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천의 해양 정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인천시 섬해양정책과 김성현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현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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