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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 모 씨에 대해 경찰이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오늘(17일) 피해의 중대성과 재범 방지,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피의자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위원회 일정은 수사 진행 경과와 송치 일정 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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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씨는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자신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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