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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실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들이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2명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교 4학년이던 1983년 4월 "전두환 파쇼 정권 물러나라" 등 9개의 요구사항이 담긴 유인물 300매를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재심 재판부는 전두환 등은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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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심 재판부는 전두환 등은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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