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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힌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특조위는 오늘(13일) 오후 청문회 속개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에 대해 임시 위원회 회의를 열고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송기춘 위원장은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요청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준비를 이유로 특조위 측에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라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선서, 증언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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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준비를 이유로 특조위 측에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라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선서, 증언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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