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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8명의 상고심 결론이 오늘(30일)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1시 15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18명의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침입해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최대 징역 5년 등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단을 받는 18명에는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법원에 들어갔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벌금형이 선고된 정윤석 감독도 포함됐습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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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법원 판단을 받는 18명에는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법원에 들어갔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벌금형이 선고된 정윤석 감독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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