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던 시리아 난민이 1호 재판소원을 냈습니다.
시리아 난민 A 씨는 오늘(12일)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소송 패소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오늘(12일) 0시부로 제도가 시행된 지 10분 만에 접수된, 1호 재판소원입니다.
A 씨 측은 해당 재판 과정에서 박해로부터 보호받을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며, 이 판결로 인해 제3국에서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30일 이내'라는 청구 기간은 난민과 이주민의 입장에선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며, 청구 기간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해서도 별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시리아 난민 A 씨는 오늘(12일)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소송 패소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오늘(12일) 0시부로 제도가 시행된 지 10분 만에 접수된, 1호 재판소원입니다.
A 씨 측은 해당 재판 과정에서 박해로부터 보호받을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며, 이 판결로 인해 제3국에서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30일 이내'라는 청구 기간은 난민과 이주민의 입장에선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며, 청구 기간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해서도 별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