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구속적부심 기각

'북한 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구속적부심 기각

2026.03.11. 오후 5:4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구속된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1일)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오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자신이 제작한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오 씨가 증거를 없앨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