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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남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받던 환자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마취과 의사와 수술 집도의가 차례로 수술실을 비운 사이 벌어진 일인데, 환자는 석 달 가까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수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월, 40대 여성 환자가 팔꿈치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실로 걸어 들어갑니다.
12분 뒤, 환자 마취를 끝낸 마취과 전문의 A 씨가 수술복을 벗은 사복 차림으로 병원 복도를 나섭니다.
정형외과 집도의 B 씨가 수술실에 들어오기도 전이었습니다.
[환자 측-마취과 전문의 녹취 : (그날만 특별하게 뭐 이런 일이 있어서 먼저 간다고 하신 거예요?) 보통은 프리랜서들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요. 원장님이 그렇게 인지했을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원장님 오기 전에 제가 이동한 거라서.]
B 씨도 수술을 마친 뒤 자리를 떠났지만, 환자는 여전히 수술실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환자 남편 :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환자의 산소 포화도니 뭐니 이런 것들이 어떤지를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집도의도 동시에 그 현장을 이탈해 버렸고….]
집도의 B 씨는 당시 마취과 전문의가 나간 사실도 몰랐다고 말합니다.
[당시 환자 측-집도의 녹취 : (9시 12분에 마취과 선생님이 나간다는 거 알고 계셨죠? 수술할 때.) 몰랐습니다. 근데 저는 수술하면서 집중을 하고 수술하고요. 당연히 저는 마취과 방에서 왔다 갔다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얼마 뒤 환자를 깨워도 의식을 회복하지 않자 이상 징후를 느낀 간호사는 두 차례에 걸쳐 마취과 전문의 A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A 씨는 두 번 모두 해독제를 투여하라고 지시했는데, 두 번째로 해독제가 들어가고 9분 뒤, 환자는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중·고등학생 자녀의 어머니인 환자는 석 달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자 남편 : 움직이지도 못하고 지금 거의 뼈만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딸들한테는 이제 엄마가 좀 돌아오기 힘들 것 같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펴낸 의학 교과서는 마취과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마취를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없을 때라도 마취 분야에 숙련된 의료인이 마취제가 투여되고 있는 환자의 옆에 있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환자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거나 회복실로 이동할 때까지 마취 제공자, 즉 의사가 곁을 지켜야 한다고도 강조합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 마취과 의사가 바로 옆에 있었다면 이런 이상 징후를 빠르게 알아차렸겠죠. 왜 그렇게 바이털 사인이 흔들리는지에 대한 정보 파악이 빠르게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좀 조치가 늦어졌다, 혹은 잘못 조치 취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병원 측은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고, 현재는 답변할 수 없단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가족들은 의료진의 무책임한 행동이 한 가정을 사지로 내몰았다며, 집도의와 마취과 전문의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YTN 송수현입니다.
영상기자 ; 윤소정
디자인 ; 김서연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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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받던 환자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마취과 의사와 수술 집도의가 차례로 수술실을 비운 사이 벌어진 일인데, 환자는 석 달 가까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수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월, 40대 여성 환자가 팔꿈치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실로 걸어 들어갑니다.
12분 뒤, 환자 마취를 끝낸 마취과 전문의 A 씨가 수술복을 벗은 사복 차림으로 병원 복도를 나섭니다.
정형외과 집도의 B 씨가 수술실에 들어오기도 전이었습니다.
[환자 측-마취과 전문의 녹취 : (그날만 특별하게 뭐 이런 일이 있어서 먼저 간다고 하신 거예요?) 보통은 프리랜서들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요. 원장님이 그렇게 인지했을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원장님 오기 전에 제가 이동한 거라서.]
B 씨도 수술을 마친 뒤 자리를 떠났지만, 환자는 여전히 수술실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환자 남편 :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환자의 산소 포화도니 뭐니 이런 것들이 어떤지를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집도의도 동시에 그 현장을 이탈해 버렸고….]
집도의 B 씨는 당시 마취과 전문의가 나간 사실도 몰랐다고 말합니다.
[당시 환자 측-집도의 녹취 : (9시 12분에 마취과 선생님이 나간다는 거 알고 계셨죠? 수술할 때.) 몰랐습니다. 근데 저는 수술하면서 집중을 하고 수술하고요. 당연히 저는 마취과 방에서 왔다 갔다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얼마 뒤 환자를 깨워도 의식을 회복하지 않자 이상 징후를 느낀 간호사는 두 차례에 걸쳐 마취과 전문의 A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A 씨는 두 번 모두 해독제를 투여하라고 지시했는데, 두 번째로 해독제가 들어가고 9분 뒤, 환자는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중·고등학생 자녀의 어머니인 환자는 석 달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자 남편 : 움직이지도 못하고 지금 거의 뼈만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딸들한테는 이제 엄마가 좀 돌아오기 힘들 것 같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펴낸 의학 교과서는 마취과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마취를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없을 때라도 마취 분야에 숙련된 의료인이 마취제가 투여되고 있는 환자의 옆에 있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환자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거나 회복실로 이동할 때까지 마취 제공자, 즉 의사가 곁을 지켜야 한다고도 강조합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 마취과 의사가 바로 옆에 있었다면 이런 이상 징후를 빠르게 알아차렸겠죠. 왜 그렇게 바이털 사인이 흔들리는지에 대한 정보 파악이 빠르게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좀 조치가 늦어졌다, 혹은 잘못 조치 취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병원 측은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고, 현재는 답변할 수 없단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가족들은 의료진의 무책임한 행동이 한 가정을 사지로 내몰았다며, 집도의와 마취과 전문의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YTN 송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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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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