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X파일]‘남편 폰에 있던 불륜녀와 성관계 영상, 재촬영한 아내’‥국민참여재판 결과는?

[사건X파일]‘남편 폰에 있던 불륜녀와 성관계 영상, 재촬영한 아내’‥국민참여재판 결과는?

2026.03.11. 오전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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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3:40~13: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03월 11일 (수)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문지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다른 여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걸 봤다'며 전화를 건 친구. 만약 난데없이 이런 전화를 받게 된다면, 피가 거꾸로 돈다는 말, 결코 과장이 아닐 겁니다. 물론 오해일 수도 있겠죠. 비슷한 사람을 착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오해가 아니었죠. A씨의 분노했습니다. 그렇게 20여 분 간 폭행이 이어졌고, 상대여성은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죠. 뿐만 아니라 A씨는 나체 상태였던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했고, 이 사진을 주변에 뿌리겠다며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A씨는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죠. 다른 케이스, 하나 더 살펴볼까요. B씨는, 어느 날,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남편과 다른 여성의 성관계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충격과 분노 속에서, B씨는 그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다시 촬영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B씨는 결국 협박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여성을 과연, 피해자라 할 수 있냐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요. 배심원들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오늘 사건엑스파일에서는 불륜 피해자의 분노, 어디까지가 감정의 영역이고, 어디부터는 범죄가 될 수 있는지 그 경계선, 짚어보겠습니다.

◇ 이원화 :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문지은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문지은 : 안녕하세요, 로엘의 문지은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변호사님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변호사 일 하면서 가장 놀랐던 것 중 하나가, 세상에 불륜 사건이 이렇게나 많구나, 였거든요. 상간자 소송, 이혼소송까지 정말 많죠?

◆ 문지은 : 네, 정말 많습니다. 저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혼소송, 상간 위자료 청구사건, 관련 형사사건까지 정말 다양한 형태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만 해도 한 달에 수십 건씩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특히 오늘처럼 불륜 피해자가 오히려 형사 피고인이 되는 사건도 굉장히 많습니다.

◇ 이원화 : 냉정하게 말하면, 감정의 영역과 법의 영역은 엄연히 다르다고 봐야겠죠?

◆ 문지은 : 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불륜 피해자의 분노와 억울함은 누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법은 감정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당한 분노라도, 그 표출 방식이 법이 정한 선을 넘으면 범죄가 됩니다. 실제로 간통죄 폐지 이후 이런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나 상간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단이 없어지면서, 피해자들이 직접 응징에 나서다가 오히려 폭행죄, 협박죄, 주거침입죄, 심지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분노는 이해하지만, 법적 대응은 냉정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원화 : 구체적 사례로 가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이겁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경우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 문지은 : 네,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연녀가 남편과 집에 함께 있다가 아내와 마주친 사건인데요. 아내는 남편의 집을 찾아가 내연녀에게 "회사에 모든 것을 알리겠다", "네 정보를 알아보고 있다, 그 대가가 어떤 건지 보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내연녀가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아파트 4층 베란다에서 배관을 타고 탈출하려다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아내의 과실치상죄 성립은 어렵다고 봤습니다. 내연녀가 4층에서 배관을 타고 내려가다 다치는 결과는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모두 충족돼야 하는데, 이 극단적인 탈출 행동까지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회사에 알리겠다"는 메시지 자체는 협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불륜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당신의 잘못을 알고 있다, 이걸 말하는 게 왜 죄가 되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자나, 전화,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서부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 문지은 :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불륜 사실을 알고 있다"는 말 자체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라 바로 협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알리겠다"는 표현에 "그 대가가 어떤 건지 보게 될 것"처럼 해악을 암시하는 내용이 결합되면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이원화 : 남편에게 말하겠다는 표현과 회사에 알리겠다는 표현, 법적으로 다르게 볼 여지가 있나요?

◆ 문지은 : 이 부분은 실무에서도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불륜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배우자는 불륜 사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회사에 알리겠다", "직장 동료들에게 퍼뜨리겠다"는 표현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과 직업적 지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겠다는 것으로, 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협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말이라도 맥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협박만 한 경우와 실제로 유포까지 한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 문지은 : 협박만 한 경우는 형법상 협박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로 유포까지 한 경우에는 더 심각합니다. 이에 더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이원화 : 아무리 화가 나도, 상간남, 상간녀에게 절대 해선 안 될 행동, 딱 정리를 해주시죠.

◆ 문지은 :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폭행은 절대 안 됩니다. 실제로 남편의 불륜 현장을 찾아가 상대 여성을 20분간 폭행해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아내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분노가 아무리 크더라도 폭행은 처벌받습니다. 둘째,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중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가족들과 함께 상간녀 집에 찾아가 폭행하고 협박한 사건에서 주거침입, 공동폭행, 공동협박 혐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넷째, 반복적인 문자나 전화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반복적인 연락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이원화 :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 사례들이 있죠. 실제로 직장에 알리는 경우들도 많고요. 아니면 커뮤니티 같은 데에다가 신상을 까발려서 올리는 경우, 최근에는 직장 앞에다가 현수막 걸었던 사건도 있었죠. 그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사건 하나 더 보죠.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불륜 영상을 발견한 아내가 상대 여성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가 고소를 당한 사건인데요. 일단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사실관계부터 짚어주시죠.

◆ 문지은 : 2022년 2월, 아내 A씨는 남편 B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륜 상대 C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A씨는 그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재촬영했고, 같은 해 7월 C씨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 "네 남편과 아이에게 동영상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협박했습니다. 이 일로 A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구체적으로는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이 사건, 앞선 사건들과 다른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흥미로운 포인트! 바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는 점이거든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어떤 전략이었습니까?

◆ 문지은 : A씨 측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협박죄 성립 여부가 다툼의 여지가 있었지만, 이 사건의 본질적인 맥락, 즉 남편이 먼저 불법 촬영을 하고 돈을 갈취하려 했다는 사실, 간통죄 폐지 이후 오히려 불륜 가해자가 피해자를 역으로 협박하는 현실, 그리고 C씨가 과연 이 사건의 진정한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이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배심원들에게 "간통죄가 사라지면서 간통을 저지른 가해자가 되려 피해자를 협박하는 사례가 있다"며 "C씨가 이 사건의 진정한 피해자가 맞는지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법정형이나 법리보다 사건의 도덕적 맥락을 배심원들이 더 잘 이해해줄 것이라고 판단한 거죠.

◇ 이원화 : 그래서 그 전략이 적중했나요?

◆ 문지은 : 적중했습니다. 배심원단 7명이 A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남편 B씨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무죄,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심원들이 무죄 평결을 내린 이유는 A씨가 보낸 메시지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일시적인 분노 표출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사건의 진짜 가해자는 불법 촬영을 하고 돈을 갈취하려 한 남편이었고, C씨도 불륜 관계에 있었다는 점이 배심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남편 불륜녀의 식당을 찾아가 폭행한 아내 사건에서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이 선고유예 의견을 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 이원화 : 다만, 오해하시면 안 될 부분이, 불륜 피해자면, 무조건 “국민참여재판” 신청하면 유리한 것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니죠? 어떤 경우 도움이 될 수 있고 어떤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이야길 해주신다면요?

◆ 문지은 : 국민참여재판은 양날의 검입니다. 도움이 되는 경우는 이번 사건처럼 법리적으로는 유죄 가능성이 있지만, 사건의 도덕적 맥락이나 피고인의 처지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 때입니다. 불륜 피해자가 분노를 표출한 사건처럼 배심원들이 피고인의 입장에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행 내용이 잔혹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이 강하게 유발되는 사건, 또는 피고인의 행위가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을 여지가 큰 경우에는 오히려 배심원들이 더 엄격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끝으로 이 질문 드려볼게요. 불륜은 배우자가 저질렀지만, 분노를 표출해서, 내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나중에 이혼소송을 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있습니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 문지은 : 위자료 판단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자이므로 원칙적으로 피해자인 배우자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배우자가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법원이 위자료 산정에서 이를 감액 사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즉, 불륜 피해자라도 상대방에게 가한 피해가 인정되면 그 부분이 상계되거나 위자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책 여부와 무관하게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형사처벌 자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고, 이것이 전체적인 재산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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