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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 항소심이 오늘(11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 등을 받는 김건희 씨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앞서 1심은 김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고가의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1,281만5천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1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주가조작 의혹과 무상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각각 83쪽과 102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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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1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주가조작 의혹과 무상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각각 83쪽과 102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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