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 비명소리에 큰 충격" 여수 4개월 영아 살해 '홈캠' 영상 본 전문가 경악

"아가 비명소리에 큰 충격" 여수 4개월 영아 살해 '홈캠' 영상 본 전문가 경악

2026.03.10. 오후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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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03월 10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신수경 변호사 /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장(전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된 영아가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욕조에서 발생한 익수 사고로 신고가 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아이 몸 곳곳에 다발성 골절과 심각한 장기 손상이 확인됐고 충격적인 학대 정황들까지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최근 방송을 통해 당시 홈캠 영상과 수사 기록 일부가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큰 충격으로 추모 물결과 탄원서 보내는 움직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133일 된 아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이 사건이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될지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장 맡고 계신신수경 변호사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신수경 : 안녕하세요. 신수경입니다.

◆ 박귀빈 : 아동 청소년 인권위원장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아동 학대라든가 아동 권리와 관련한 사건을 많이 맡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 처음 접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 신수경 : 많이 충격적이고 참담했습니다. 가정 내 아동 학대 같은 경우에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까 ‘홈캠’으로 촬영된 영상에서 가해자의 끔찍한 학대와 또 아이 비명 소리 이것도 다 들려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큰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아이한테도 미안하고, 아이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 박귀빈 : 아이에게 가해진 학대 영상 보시면 이 정도로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은 굉장히 드물었을 것 같아요.

◇ 신수경 : 그렇습니다. 특히 아이의 연령이라든가 그리고 학대의 수위라든가 그리고 또 사망에 이른 결과라든가 흔하게 발생하는 사건들은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가정 내 아동 학대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대가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이 가해자의 진술로만 저희들이 추정할 수 있는 정도였는데, 영상으로 직접 확인을 하게 된 케이스가 사실상 처음이다 보니 너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우리에게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실제 학대 정황을 우리가 영상으로 소리로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133일 된 아이 몸에서 20곳이 넘는 골절, 그리고 복강 내 500cc 출혈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이거는 어느 정도 수준의 학대라고 봐야 될까요?

◇ 신수경 : 관련해서는 의료적인 지식이 동원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아이에게 어떠한 끔찍한 결과가 나올지 상식적으로 보일 정도로 엄청난 수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고, 폭행이 있었고 학대를 하고 있거든요. 사건 피해 아동의 연령에 비추어 봤을 때 외부에 나갈 일이 없는 영아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외력이 발생할 일이 없는 피해 아동에게 시기가 다른 멍 그리고 여러 가지의 골절, 복강 내 출혈까지 일어났다는 것은 가해자가 아이의 사망을 의도하고 학대를 행했고, 그로 인한 결과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처음에 엄마가 욕조에서 아이가 숨졌다 신고를 했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아이가 숨졌습니다. 그런데 병원 가면 전문가들 다 알아보시잖아요. 그때 아동 학대인 것이 발견이 됐고, 신고가 이루어진 건데, 말씀하셨지만 학대 정황이 담긴 홈캠 영상이 무려 4,800여 개나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의 신체 송상 기록 같은 것들이 증거가 고스란히 있는데, 이 엄마는 살해 고의성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충분히 이런 증거들이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신수경 :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 내 아동학대의 경우는 아동학대 입증이 쉽지가 않아 아동이 진술을 할 수도 없고, 가해자들의 주장만 있는 상황에서 아이의 상해 사실이나 사망을 한 경우 부검 같은 의료 기록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어느 정도의 유형력과 학대가 있었는지 추정하는 정도의 형태였는데, 그래서 의사 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홈캠에서 학대의 정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촬영됐고, 해당 영상이 증거로 확보되었기 때문에, 학대의 정도나 방법 수위에 대해서 홈캠 영상의 증거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아마 더불어 의료 기록 등도 확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홈캠에서의 학대, 피해 아동에게 발생한 상해 사망의 결정적인 사인 정도가 논리적으로 연결을 할 수 있고요. 살해 고의라는 게 결국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상대가 사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의도적으로 했냐는 것인데, 가해자 간 행위의 유형력이나 정도로 봤을 때 아동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일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은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박귀빈 : 살해의 고의성을 의심할 여지는 없고, 재판부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엄마가 살해 고의성 없었다고 주장하는 거 큰 영향력 미치지 않는 발언입니까?

◇ 신수경 : 사실상 고의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의 증거라면 살해 고의를 입증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검찰은 친모의 죄명을 ‘아동학대 치사’에서 ‘아동학대 살해’로 변경했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신수경 : ‘아동학대 치사’라는 것은 아동 학대라는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서 피해 아동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는 겁니다. 아동학대를 하다 보니 과실로 아동이 사망의 결과에 이르렀다는 것이고요. ‘아동학대 살해’의 경우는 아동학대 행위로 인하여 아동이 사망하였다는 것을 알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면서 의도적으로 한 행동입니다. 당연히 형량이 높고요. 아동학대 치사의 경우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그런데 아동학대 살해의 경우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검찰로서는 피해 아동의 연령이라든가 피해 상황, 가해자의 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본다면 가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사망하는 것을 잘 알고 이것을 의도해서 한 행위라고 판단해서 공소장을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박귀빈 : 친모는 아동학대 치사를 주장하고 싶었던 거고, 경찰이 볼 때는 누가 봐도 고의적으로 살해한 게 맞다고 판단하여 아동학대 사례로 변경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단 엄마가 학대는 인정한 상태죠?

◇ 신수경 : 사실상 그렇습니다.

◆ 박귀빈 : 친모는 구속 기소됐고요. 친부도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구속이 됐거든요. 방임이라는 걸 짚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빠 입장에서도 다른 방송이나 기사 통해서 보면 처음에는 몰랐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학대의 장면을 같이 사니까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학대인 줄 몰랐다 이렇게 말을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방임으로 구속 기소가 된 건데, 아빠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엄마의 학대를 제재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보고만 있었다? 이거 방임으로 봐야 됩니까? 이건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신수경 : 친부에게 있어서 방임만으로 기소하는 게 맞는가라는 의구심도 들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방임의 경우는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밖에 안 돼서 피해 아동이 잔인하게 살해를 당한 것을 친부가 방치하였다는 것 자체에 살해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물어야지, 방임만 묻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의구심이 조금 있고요. 피해 아동이 당일에만 학대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해 오고 있었고, 같은 집에서 친부가 살았지 않습니까? 아기 있는 집에 아기 아빠들이 밖에 있다가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손 씻고 아이 얼굴 확인하는 거잖아요. 얼굴, 몸에 있는 멍, 아이의 상태, 친모의 상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이 돼서 분명히 이 안에서 학대라든가 이런 게 발생한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시점에서 친모와 아이를 분리시키지 않고 그대로 두고 방치하고 외출을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의 살해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사망에 있어서 인지를 하고, 예측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방임으로 기소를 하긴 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동의 사망에 대해서 친부에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강구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럼 현재 상태에서 아빠한테 지금은 아동학대 방임으로 혐의가 있는 건데, 이 혐의가 격상될 가능성은 없나요?

◇ 신수경 : 조금 더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결국은 방임 이후에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아빠에게도 아이에 대한 사망 살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느냐는 부분도 공범도 여전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고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검사님이나 수사 기관에서 더 집중을 해서 논의를 한다면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될 수 있을 거라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공범으로 기소되지는 않은 상황이라 아이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친부에게는 직접적으로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귀빈 : 홈캠 영상이나 이런 데 아빠가 직접적으로 아이한테 가하는 거는 찍혀 있지 않은 상황인가 봐요. 만약에 방임에서 공범으로 바뀐다면 혐의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형량이나 처벌 같은 건요?

◇ 신수경 : 현재 아동학대 방임의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5년 이하의 징역 정도로만 처벌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동학대 살해에 대한 공범이 된다면 공동정범이 된다면 엄마와 동일한 수위의 제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에 관련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한다면 이 형량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서 현재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 박귀빈 : 아빠 같은 경우는 다른 혐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친모의 학대 정황을 경찰에 진술했던 지인, 그 제보자한테 협박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이 재판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 신수경 : 이 해당 행위 자체가 저희들 특정범가죄 중처벌법상의 보복 협박에 해당하고 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보복 협박의 형량이 아동학대 방임보다 높습니다. 1년 이상의 징역이니까, 상한으로 따지면 30년까지도 형식적으로는 선고가 가능합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두 범죄가 경합범이라고 해서 아동학대 방임, 보복 협박이 합해져서 아마 가중 처벌이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 박귀빈 : 사건 당시 현장에는 연년생인 첫째 아이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사망한 영아의 1살 많은 형제인 건데 첫째 아이도 있어서 이 아이는 안전히 괜찮은가 이것도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엄마, 아빠가 다 구속 계속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는 보호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신수경 : 홈캠 영상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연년생인 첫째가 피해 아동의 학대 상황에 노출되는 장면이 확인이 됩니다. 이런 지속적이고 공포스러운 폭력 현장에 노출된 아동에게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두분 모두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째는 따로 보호가 되고 있고요. 아마 이 친권 관련 조치도 검사가 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첫째는 현재 상황에서는 학대에 있어서 직접 피해 아동은 아닌 상황이라, 우려되는 부분이 특히 친부와의 관계에서 친부가 친권에 대해서 자기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 친권 상실이나 이런 절차가 난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친부의 형량이 만약에 낮게 선고가 된다면 첫째 아동이 성인이 되기 전에 출소를 해서 친권을 행사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검사님과 지자체장이 관련돼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친권 관련된 조치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박귀빈 : 첫째 아이도 동생을 참혹하게 학대하는 장면을 지켜봤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공포를 느꼈을 것이기도 할 거고, 그 상황 자체도 아동학대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신수경 : 현행법상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에 보면 피해 아동을 가정폭력 상황에 노출시키는 행위 자체도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 유형으로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거를 제 생각엔 검사님이 놓치시지는 않으신 것 같고요. 우선은 사망한 아동에 대한 혐의가 구속 이후에 신속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 거기에 집중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아마 추후에 첫째 아동 관련된 추가 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나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2020년 '정인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사회적으로 공분이 엄청났었는데요. 이번에도 엄청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너무나 잔혹하고 홈캠 영상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요. 사법부가 내릴 형량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 신수경 : 말씀드린 대로 아동학대 사례의 경우 법정형은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상으로 가중 요건까지 감안한다면 무기 20년 이상 그리고 이제까지 유사한 사건을 고려한다면 아마 친모의 경우는 30년 가까운 형량을 최소로 예측을 해 보는데요. 친부의 경우는 법정형만 따지면 두 가지 기소 사실에 있어서 형식적으로는 1년 이상 35년 이하까지는 가능한데, 친모만큼의 형량까지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 박귀빈 : 보도 보니까 아이의 나이가 어릴수록 학대한 가해 부모에 대한 형량이 약해진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신수경 : 저희들이 이제까지의 판례상의 형량이 선고된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 아무래도 아동이 출생을 해서 사회와 맺은 유대관계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 사건 피해 아동과 같이 100일 조금 지나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피해 아동에 대한 처벌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부모인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는 가해자에 처했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양형에 보다 많이 반영이 되고, 아직까지 아이는 사회에서 크게 의미 있는 존재로 크지는 않았으니까요. 상대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감형이 가능한 형량에 더 집중이 되는 부분들이 보여서 말씀드린 한 30년 이상 예측이 됩니다 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아이들이 어릴 경우는 낮은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이번에 증거 영상도 너무나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다고 보세요?

◇ 신수경 : 이번에는 조금 상황이 다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 국민적인 공분이 있어서 아마 재판부로 국민들이 탄원서를 엄벌 탄원서를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면식조차 없는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를 하고 있다는 점은 재판부 입장에서도 그냥 외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예전에 아동학대 사망 사건들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전국민적으로 탄원서를 보냈던 사건들 같은 경우는 형량이 비교적 높게 선고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 박귀빈 : 국민들의 공분과 탄원서 제출 이런 것들이 실제로 판사가 양형 결정을 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 신수경 : 아무래도 판사님 입장에서도 아이의 사망이 가지는 사회적인 의미, 특히나 아동 같은 경우는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유대 관계가 아직 깊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을 떠난 거잖아요. 하지만 국민들이 아이의 사회적 유대에 대해서 대신 얘기를 해주면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반영을 하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아이는 태어난 지 133일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것도 그 아이에게는 이 세상의 전부죠. 엄마한테 잔혹하게 학대를 당해서 숨졌는데요. 되돌아보면 이거를 조금 더 빨리 알아채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를 안타깝게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기들 종합 정기 검진 같은 것도 받고, 예방접종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걸러지지 않았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런 부분에서 구멍이 있거나 그런 건 없을까요?

◇ 신수경 : 가정 내 아동학대의 경우 외부에서 확인하고 개입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 피해 아동과 같이 어린이집이라든가 외부 기관을 보내기에도 너무 어린 아동의 경우는 외부의 감시자, 신고 의무자나 이런 분들을 통한 신고 등의 정책이 활용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출산 이후 초창기 양육 시기에는 저희가 수시로 필수 예방접종 영유아 검진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의료진을 통해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기는 하거든요. 필수 예방접종과 영유아 검진은 보건소 등에서 시기마다 문자 보내서 확인을 하고 안내를 하고는 있는데, 한두 차례 시기가 늦어지거나 하는 것만으로 조사가 진행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확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피해 아동을 저희가 초기에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 그런 것들이 없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생후 언제부터 학대가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몸에 멍 자국들이 색깔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시기가 다 달랐다는 거잖아요. 계속 쌓였다는 이야기인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미취학 아동이었다가 학교를 가야 될 나이가 됐는데 안 온다 그런 것들은 전수조사도 이루어지고 사회적으로 그렇긴 한데, 정말 갓난 아기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부분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나오는 이야기 중에 가해 부모 신상이 온라인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2차 피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말씀 부탁드려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수경 : 가해 부모에 대한 분노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사망 아동도 그렇고, 특히 첫째의 경우는 어린이집을 다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부모의 신상이 확산되면 결국 생존 아동인 첫째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피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서 가해 부모의 신상에 무분별한 유포 등은 자제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박귀빈 : 그렇다면 가끔씩 너무 잔혹한 범죄를 일으켰을 때 가해자를 신상 공개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신상 공개 심의를 하거나 그럴 때도 그런 것들이 다 반영돼서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 신수경 : 아무래도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단순히 가해자가 아니라 결국은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은 가해자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신상이 공개될 경우는 결국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해자 신상 공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그 부분이 저희가 고려가 되기 때문에, 아마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신상 공개에 있어서는 훨씬 신중한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박귀빈 : 이것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가해 부모 신상 온라인에 퍼지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신상을 온라인에 공유하는 일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까?

◇ 신수경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라든가 모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일반 형사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분노는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건강하게 정책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목소리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끝으로 이런 사건을 막기 위해서 법과 제도가 이것만큼은 확실히 바뀌어야 한다는 거 있으면 짚어주세요.

◇ 신수경 : 아동학대 관련된 정책이 아이들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슬프고도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또 새롭게 법 정책 개정을 짚어보게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제까지 사건들로 관련 법 개정들이 많이 됐는데, 이번 경우가 특이하게 영아의 가정 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에 대한 외부의 안전 확인 등에 대한 법정 책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아이가 출생하면 지자체 보건소 등에서 방문을 해서 엄마랑 면담도 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는지도 알려주는 서비스 같은 걸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한 논의들이 십수년 전부터 있어왔는데,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신수경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수경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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