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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서 국회 보고 의무 등을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1심 변론이 다음 달 초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9일)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의 보좌관을 증인으로 불러 국정원 보안 규정과 관련한 신문을 진행한 가운데, 다음 기일엔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30일에 증거조사를 마치고, 다음 달 2일 결심 절차를 진행하는 걸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증거조사가 길어질 경우 다음 달 6일 또는 7일에 추가 기일을 지정해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은 물론, 홍 전 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정치인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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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는 30일에 증거조사를 마치고, 다음 달 2일 결심 절차를 진행하는 걸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증거조사가 길어질 경우 다음 달 6일 또는 7일에 추가 기일을 지정해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은 물론, 홍 전 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정치인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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