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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비리'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본격화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해 10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 김만배 씨에겐 징역 8년과 428억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사업을 설계하고 시작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선고받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총괄한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2천200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1심은 이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공사의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항소 기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번 항소심에선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거나, 무죄가 선고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를 다시 다투는 건 어려워졌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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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해 10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 김만배 씨에겐 징역 8년과 428억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사업을 설계하고 시작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선고받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총괄한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2천200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1심은 이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공사의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항소 기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번 항소심에선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거나, 무죄가 선고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를 다시 다투는 건 어려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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