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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출석일시가 잘못 기재된 소환장을 보내고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한 판결이 파기 환송됐습니다.
대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A 씨에게 송달한 소환장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출석일시'가 잘못 기재돼 있는 등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앞서 A 씨는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3억 9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을 맡았던 광주지법은 A 씨가 지난해 9월 24일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자 다음 기일을 같은 해 10월 29일로 정하면서 A 씨에게 소환장을 보냈는데, A 씨가 재차 나오지 않자 불출석 상태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가 A 씨에게 보냈던 소환장의 출석일시에는 미뤄진 선고일인 10월 29일이 아니라 당초 기일이었던 9월 24일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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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는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3억 9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을 맡았던 광주지법은 A 씨가 지난해 9월 24일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자 다음 기일을 같은 해 10월 29일로 정하면서 A 씨에게 소환장을 보냈는데, A 씨가 재차 나오지 않자 불출석 상태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가 A 씨에게 보냈던 소환장의 출석일시에는 미뤄진 선고일인 10월 29일이 아니라 당초 기일이었던 9월 24일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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