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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에서 휠체어 이용자의 매장 이용을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파리바게트의 사업 운영 주체인 파리크라상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점주에게는 인권위 특별 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수동 휠체어는 장애인의 필수 이동수단이라며, 점주의 행동은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줘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편견에 근거한 것이라며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활동지원사와 함께 서울의 한 파리바게뜨 매장에 방문한 휠체어 이용자 A 씨는 구매한 빵을 매장 안에서 먹으려다 점주에게 제지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점주는 할인 행사로 평소보다 매장이 혼잡한 상황이라 A 씨 일행이 착석하기에 매장이 비좁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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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수동 휠체어는 장애인의 필수 이동수단이라며, 점주의 행동은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줘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편견에 근거한 것이라며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활동지원사와 함께 서울의 한 파리바게뜨 매장에 방문한 휠체어 이용자 A 씨는 구매한 빵을 매장 안에서 먹으려다 점주에게 제지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점주는 할인 행사로 평소보다 매장이 혼잡한 상황이라 A 씨 일행이 착석하기에 매장이 비좁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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