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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남녀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오늘(5일) 살인 혐의 등으로 열린 신 모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과 반성 기미조차 없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며 신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5월 헤어진 여자친구가 살던 경기 이천시 오피스텔에 침입해 옛 연인과 함께 있던 남자친구까지 흉기로 살해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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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씨는 지난해 5월 헤어진 여자친구가 살던 경기 이천시 오피스텔에 침입해 옛 연인과 함께 있던 남자친구까지 흉기로 살해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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