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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5일) 증권사에서 일하며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직원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법원 출석에 앞서 A 씨는 범행을 기획한 것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초 경기도에 있는 대신증권 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코스닥 상장사의 시세조종에 가담해 주가를 4배가량 부풀린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에 있는 대신증권 본사와 A 씨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어제(4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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