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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03월 05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준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준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5년 전에 이혼한 전남편은 연애 시절부터 유독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데이트를 해도 항상 계획이 있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플랜 B, 플랜 C까지 세워두곤 했죠. 저는 '이런 남자라면 살면서 큰 위기는 겪지 않겠구나'라는 믿음으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철두철미한 계획들도, '코로나'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야심 차게 준비했던 식당은 문을 닫았고 실패 이후에 남편은 다른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저희 관계도 최악으로 치달았고... 결국, 5년 전에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당시 7살이던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고, 양육비는 월 50만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러, 아이는 이제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지만, 50만 원으로는 학원비조차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아이가 크고 상급 학교에 진학하니 양육비를 올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라는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한때 미래를 철저히 대비하던 사람이 정작 자기 자식의 미래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참다못해 저는 양육비를 올려주지 않으면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마침 지금 만나는 사람과 재혼을 생각 중이라서, 재혼하게 되면 아이의 성도 아예 새아빠의 성으로 바꿔버릴 생각입니다. 자기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챙기려는 사람에게, 더 이상 아버지 자리를 남겨두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전남편이 양육비를 올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면접교섭을 거부해도 될까요?
◇ 이준헌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접교섭은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전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양육비로 계속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협의한 대로 이행하겠다는 것이니까요.
◆ 조인섭 : 네. 올려주지 않겠다는 것일 뿐이지 기존의 양육비는 주겠다는 거니깐요.
◇ 이준헌 : 네.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면접교섭을 해주지 않는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대가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양육비를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면접교섭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 조인섭 : 네. 보통은 양육비를 주고 상대방은 면접 교섭을 하고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 이준헌 :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면접교섭을 해주지 않으신다면 상대방이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구요. 잘못하면 친권자, 양육자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럼 양육비는 이대로 받아야 하나요? 처음에 정한 금액을 변경할 수는 없을까요?
◇ 이준헌 : 네 양육비는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든 재판이혼으로 판결문을 받든, 한번 정해진 건 변경할 수가 없는데요. 양육비나 면접교섭과 같이 자녀의 복리를 위한 부분은 변경할 사유가 존재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사연에서도 남편이 양육비 증액을 거부한다고 해서 같이 면접교섭을 거부하실 것이 아니라, 양육비 증액 신청을 통해서 정당하게 양육비를 올리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양육비 증액이 가능한가요?
◇ 이준헌 : 여러 사유가 있는데요. 자녀의 교육비가 증가했다거나 질병으로 치료비가 계속 발생하게 되었다거나 상대방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물가가 상승했을 때 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양육비를 증액해달라고 신청할 수 잇습니다. 이 사연에서는 양육비를 정한지 5년이나 지났고, 자녀가 곧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과 그로 인한 교육비 증가를 이유로 해서 양육비 증액 신청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반대로, 상대방 소득이 줄었다는 이유로 양육비가 감액될 수도 있나요?
◇ 이준헌 : 네. 반대로 상대방이 양육비 감액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소득 감소만으로는 양육비가 그렇게 쉽게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은 1차적 부양의무이고, 자녀의 복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소득 감소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다고 곧바로 양육비가 감액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양육비가 감액되는 건가요?
◇ 이준헌 : 파산을 했다거나 실직 후 앞으로 재취업이 어렵다거나 하는 등 실질적인 재정 악화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소득 감소의 경우에도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지는 않았는지, 얼마 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지, 일부러 퇴사를 해서 소득을 낮춘 것은 아닌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며, 고의 퇴사라든가 일시적 소득 감소의 경우는 양육비 감액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조인섭 : 혹시 재혼을 하게 되면, 그 이유로 양육권을 전남편에게 뺏길 수도 있나요?
◇ 이준헌 : 재혼으로 인해 양육권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재혼을 통해서 자녀의 양육환경이 경제적인 부분이나 정서적인 부분 모두 나아질 수 있다면, 양육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자녀가 양부와 갈등을 겪는다거나 학대가 있다거나 하면 양육자가 변경될 수도 있죠.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어떤 사유가 생겼다고 곧바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유가 자녀의 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녀를 위해 어떤 것이 좋을지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 조인섭 : 네. 그리고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재혼을 생각을 하고 있고 재혼을 한 이후에 아이의 성도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바꾸고 싶어 하세요. 친부가 거부해도 변경할 수 있나요?
◇ 이준헌 : 네. 친부가 성본 변경을 거부하더라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모두 변경되는 것은 아니구요. 재혼가정의 자녀가 양부의 성본으로 변경을 원한다거나 자녀가 성본을 변경하지 않음으로써 재혼가족 내부적·대외적으로 얻게 되는 불이익이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초래되는 정체성 혼란이나 친부 및 친형제자매와의 유대관계 단절 등으로 겪게 될 불이익보다 클 때는 친부가 거부해도 성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아이의 성을 바꾸면, 자동으로 새아빠의 법적 친자가 되는 건가요?
◇ 이준헌 :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자녀를 양부의 법적 친자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친양자 입양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의 경우 요건이 엄격하기는 하지만 성도 양부의 성으로 바뀌고, 법적으로 완전히 새아버지의 친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을 할 경우 친부와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친부의 양육비 지급 의무가 소멸하므로 더 이상 양육비를 요청하실 수 없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자칫하면 양육자 변경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교육비 증가나 물가 상승, 상급학교 진학 등을 근거로 증액 신청을 통해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재혼으로 양육 환경이 안정된다면 양육권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도 가능하지만 친양자 입양 시에는 양육비 청구가 불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준헌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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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준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준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5년 전에 이혼한 전남편은 연애 시절부터 유독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데이트를 해도 항상 계획이 있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플랜 B, 플랜 C까지 세워두곤 했죠. 저는 '이런 남자라면 살면서 큰 위기는 겪지 않겠구나'라는 믿음으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철두철미한 계획들도, '코로나'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야심 차게 준비했던 식당은 문을 닫았고 실패 이후에 남편은 다른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저희 관계도 최악으로 치달았고... 결국, 5년 전에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당시 7살이던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고, 양육비는 월 50만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러, 아이는 이제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지만, 50만 원으로는 학원비조차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아이가 크고 상급 학교에 진학하니 양육비를 올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라는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한때 미래를 철저히 대비하던 사람이 정작 자기 자식의 미래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참다못해 저는 양육비를 올려주지 않으면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마침 지금 만나는 사람과 재혼을 생각 중이라서, 재혼하게 되면 아이의 성도 아예 새아빠의 성으로 바꿔버릴 생각입니다. 자기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챙기려는 사람에게, 더 이상 아버지 자리를 남겨두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전남편이 양육비를 올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면접교섭을 거부해도 될까요?
◇ 이준헌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접교섭은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전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양육비로 계속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협의한 대로 이행하겠다는 것이니까요.
◆ 조인섭 : 네. 올려주지 않겠다는 것일 뿐이지 기존의 양육비는 주겠다는 거니깐요.
◇ 이준헌 : 네.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면접교섭을 해주지 않는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대가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양육비를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면접교섭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 조인섭 : 네. 보통은 양육비를 주고 상대방은 면접 교섭을 하고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 이준헌 :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면접교섭을 해주지 않으신다면 상대방이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구요. 잘못하면 친권자, 양육자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럼 양육비는 이대로 받아야 하나요? 처음에 정한 금액을 변경할 수는 없을까요?
◇ 이준헌 : 네 양육비는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든 재판이혼으로 판결문을 받든, 한번 정해진 건 변경할 수가 없는데요. 양육비나 면접교섭과 같이 자녀의 복리를 위한 부분은 변경할 사유가 존재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사연에서도 남편이 양육비 증액을 거부한다고 해서 같이 면접교섭을 거부하실 것이 아니라, 양육비 증액 신청을 통해서 정당하게 양육비를 올리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양육비 증액이 가능한가요?
◇ 이준헌 : 여러 사유가 있는데요. 자녀의 교육비가 증가했다거나 질병으로 치료비가 계속 발생하게 되었다거나 상대방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물가가 상승했을 때 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양육비를 증액해달라고 신청할 수 잇습니다. 이 사연에서는 양육비를 정한지 5년이나 지났고, 자녀가 곧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과 그로 인한 교육비 증가를 이유로 해서 양육비 증액 신청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반대로, 상대방 소득이 줄었다는 이유로 양육비가 감액될 수도 있나요?
◇ 이준헌 : 네. 반대로 상대방이 양육비 감액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소득 감소만으로는 양육비가 그렇게 쉽게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은 1차적 부양의무이고, 자녀의 복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소득 감소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다고 곧바로 양육비가 감액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양육비가 감액되는 건가요?
◇ 이준헌 : 파산을 했다거나 실직 후 앞으로 재취업이 어렵다거나 하는 등 실질적인 재정 악화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소득 감소의 경우에도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지는 않았는지, 얼마 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지, 일부러 퇴사를 해서 소득을 낮춘 것은 아닌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며, 고의 퇴사라든가 일시적 소득 감소의 경우는 양육비 감액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조인섭 : 혹시 재혼을 하게 되면, 그 이유로 양육권을 전남편에게 뺏길 수도 있나요?
◇ 이준헌 : 재혼으로 인해 양육권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재혼을 통해서 자녀의 양육환경이 경제적인 부분이나 정서적인 부분 모두 나아질 수 있다면, 양육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자녀가 양부와 갈등을 겪는다거나 학대가 있다거나 하면 양육자가 변경될 수도 있죠.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어떤 사유가 생겼다고 곧바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유가 자녀의 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녀를 위해 어떤 것이 좋을지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 조인섭 : 네. 그리고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재혼을 생각을 하고 있고 재혼을 한 이후에 아이의 성도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바꾸고 싶어 하세요. 친부가 거부해도 변경할 수 있나요?
◇ 이준헌 : 네. 친부가 성본 변경을 거부하더라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모두 변경되는 것은 아니구요. 재혼가정의 자녀가 양부의 성본으로 변경을 원한다거나 자녀가 성본을 변경하지 않음으로써 재혼가족 내부적·대외적으로 얻게 되는 불이익이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초래되는 정체성 혼란이나 친부 및 친형제자매와의 유대관계 단절 등으로 겪게 될 불이익보다 클 때는 친부가 거부해도 성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아이의 성을 바꾸면, 자동으로 새아빠의 법적 친자가 되는 건가요?
◇ 이준헌 :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자녀를 양부의 법적 친자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친양자 입양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의 경우 요건이 엄격하기는 하지만 성도 양부의 성으로 바뀌고, 법적으로 완전히 새아버지의 친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을 할 경우 친부와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친부의 양육비 지급 의무가 소멸하므로 더 이상 양육비를 요청하실 수 없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자칫하면 양육자 변경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교육비 증가나 물가 상승, 상급학교 진학 등을 근거로 증액 신청을 통해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재혼으로 양육 환경이 안정된다면 양육권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도 가능하지만 친양자 입양 시에는 양육비 청구가 불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준헌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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