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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회에서 탄핵소추 논의가 진행되는 판사의 사표를 부당하게 반려한 의혹을 받았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해 고발 5년 만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5일, 김 전 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처분했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20년, 임성근 당시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했는데도 국회의 탄핵 논의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반려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이듬해에는 그런 바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국회에 냈는데, 김 전 대법원장이 탄핵을 직접 언급한 과거 녹취가 공개되며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민의힘의 관련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 2024년에는 김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했고, 최근 임 전 부장판사의 사직 의사가 확정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해 불기소 결론을 내렸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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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대법원장은 이듬해에는 그런 바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국회에 냈는데, 김 전 대법원장이 탄핵을 직접 언급한 과거 녹취가 공개되며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민의힘의 관련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 2024년에는 김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했고, 최근 임 전 부장판사의 사직 의사가 확정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해 불기소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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