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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회의를 소집해 제도 도입을 위한 후속 절차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오늘(3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주재로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후속 절차와 준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성격의 회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추가 예산과 인력 확충 등을 논의하고 이외에도 관련 내규나 규칙에 대한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그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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