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가구 입찰 담합' 업체 대표들 1심 집행유예

'시스템 가구 입찰 담합' 업체 대표들 1심 집행유예

2026.03.03. 오후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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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담합으로 1천억 원대 신축 아파트 시스템 가구 시공사업을 따낸 업체 대표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동성사와 스페이스맥스 대표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쟈마트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동성사와 스페이스맥스는 각각 벌금 8천만 원이, 쟈마트에는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건설산업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범행이 민간 입찰 공정성에 관한 신뢰와 시장경제 원리와 소비자 보호를 저해하는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국내 건설사 10곳이 발주한 시스템 가구 입찰 105건에 대해 사전에 낙찰자나 투찰 가격을 합의한 뒤 입찰에 참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공정위로부터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이들 회사 대표들이 담합을 최종 승인한 사실을 밝혀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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