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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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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상습 폭행한 1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 4년, 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군은 2025년 7월 13일 오전 10시쯤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 벤치에서 전 여자친구 B(15)양을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뒤 자신의 집과 호텔 2곳으로 데리고 다니며 약 1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감금 기간에도 폭행을 이어갔으며, B양은 눈 부위 골절 등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2025년 3월부터 약 4개월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였다. A군은 교제 당시에도 B양이 짧은 옷을 입거나 화장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별 이후에는 남성과 통화했는지 등을 추궁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유사 범행으로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번 사건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다른 재소자를 폭행해 징벌 처분을 받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책이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 4년, 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군은 2025년 7월 13일 오전 10시쯤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 벤치에서 전 여자친구 B(15)양을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뒤 자신의 집과 호텔 2곳으로 데리고 다니며 약 1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감금 기간에도 폭행을 이어갔으며, B양은 눈 부위 골절 등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2025년 3월부터 약 4개월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였다. A군은 교제 당시에도 B양이 짧은 옷을 입거나 화장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별 이후에는 남성과 통화했는지 등을 추궁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유사 범행으로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번 사건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다른 재소자를 폭행해 징벌 처분을 받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책이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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