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선행매수 숨긴 애널리스트...대법 "부정거래"

제3자 선행매수 숨긴 애널리스트...대법 "부정거래"

2026.03.03. 오전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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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제삼자에게 먼저 특정 주식을 사게 한 뒤 해당 종목을 추천하는 리포트를 냈다면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애널리스트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기업분석보고서를 공표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이용해 소속 증권사 대표와 자신의 장모에게 이익을 취하게 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A 씨가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활용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애널리스트가 분석자료를 발행할 때 제삼자에게 증권을 추천한 사실이나 제삼자가 보유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가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를 공표해 객관적 동기에서 증권을 추천한다는 오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산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부정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며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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