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합격 4분 만에 취소 통보...법원 "부당해고"

채용 합격 4분 만에 취소 통보...법원 "부당해고"

2026.03.02. 오전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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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합격 소식을 전한 지 4분 만에 별다른 설명 없이 문자메시지로 채용 취소 통보를 한 행위는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핀테크 기업 A 사가 부당채용 취소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사는 재작년 사업개발 담당자를 모집하는 채용을 통해 B 씨에게 합격을 통보했지만, 불과 4분 만에 채용을 취소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다시 보냈습니다.

B 씨는 채용 취소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가 이를 인용하자 A 사는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중노위는 재심을 기각했고, A 사는 행정법원에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직원이 2명뿐이라는 A 사 주장과 달리, 자회사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인력을 중복으로 고용한 점 등을 근거로 재심 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이미 양측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됐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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