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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청각장애 학생을 위해 수어나 문자 통역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7일) 한 방송통신중학교의 학교장에게 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관할 교육감에게는 관련 예산을 지원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청각장애인 A 씨는 입학에 앞서 학교와 지역 교육청에 수어 통역 지원을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A 씨가 직접 수어 통역사를 구해야 한다며 거절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교육기관은 장애 학생에게 편의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학교가 차별적 행정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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