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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100명의 임금 15억 원을 체불한 사업장을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결과, 24억여 원을 추가로 주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에 있는 정보통신업 사업장을 불시에 찾아 체불 점검·감독을 실시했습니다.
109차례 체불 신고가 제기된 사업장은 98명의 5∼6개월치 임금과 퇴직금 등 24억5천만 원도 지급하지 않은 거로 드러났습니다.
노동부는 14일 이내에 체불액을 청산하도록 시정 지시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할 방침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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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4일 이내에 체불액을 청산하도록 시정 지시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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