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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255억 상당 풋옵션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판결의 가집행을 멈추기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냈습니다.
하이브는 오늘(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판상 보증 공탁금 292억5천만 원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하이브가 255억 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민 전 대표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에 하이브는 1심이 판결한 255억 원에 대한 가집행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
하이브는 현재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재작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와 뉴진스 차별 대우 의혹 등으로 법적 분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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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는 현재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재작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와 뉴진스 차별 대우 의혹 등으로 법적 분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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