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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 사건 중재판정의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저녁 7시 30분쯤 영국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 사건이 중재절차로 환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중재판정에서 명령했던 천6백억 원 상당의 배상책임을 면하게 됐습니다.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부당한 조치로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봤다면서 우리 정부에 7억7000만 달러 배상을 요구하는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습니다.
2023년 6월,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청구금액의 7%에 달하는 690억여 원과 함께 지연이자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을 국가 기관으로 간주하고 우리 정부의 압력행사로 인한 손해를 인정한 중재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한미 FTA 해석상 정부가 주장하는 취소사유는 적법한 취소사유가 아니라며 정부의 소를 각하했지만,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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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중재판정에서 명령했던 천6백억 원 상당의 배상책임을 면하게 됐습니다.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부당한 조치로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봤다면서 우리 정부에 7억7000만 달러 배상을 요구하는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습니다.
2023년 6월,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청구금액의 7%에 달하는 690억여 원과 함께 지연이자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을 국가 기관으로 간주하고 우리 정부의 압력행사로 인한 손해를 인정한 중재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한미 FTA 해석상 정부가 주장하는 취소사유는 적법한 취소사유가 아니라며 정부의 소를 각하했지만,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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