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내란 혐의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항소

'징역 3년' 내란 혐의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항소

2026.02.23. 오후 5:3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봉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목 전 경비대장 측의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목 전 대장이 비상계엄 당일 국회 봉쇄 등 폭동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선고가 이뤄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이미 항소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