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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주요 피고인 항소심을 전담할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됩니다.
윤성식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민성철 판사가 주심을 맡는 서울고법 형사1부와 이승철 부장판사가 재판장, 김민아 판사가 주심을 맡는 형사12-1부는 오늘(23일) 내란전담재판부로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전담재판부 가동에 따라 앞서 형사20부에 임시 배당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은 형사 1부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은 형사 12-1부로 재배당됐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만 맡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도 오늘부터 업무를 시작하는데,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재판부에서 계속 심리하고 전담재판부는 2차 종합특검이 기소하는 내란 사건을 맡을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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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재판부 가동에 따라 앞서 형사20부에 임시 배당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은 형사 1부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은 형사 12-1부로 재배당됐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만 맡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도 오늘부터 업무를 시작하는데,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재판부에서 계속 심리하고 전담재판부는 2차 종합특검이 기소하는 내란 사건을 맡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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