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 불허

법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 불허

2026.02.21. 오후 2:4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김건희 씨와 권성동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돼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됐던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한학자 총재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오늘(21일) 오후 구치소로 복귀했습니다.

한 총재는 앞서 지난 12일 건강상의 이유로 신청한 구속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서 일시 석방됐습니다.

한 총재는 지난해 11월에도 사흘 동안 석방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