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아들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아빠, 징역 11년 확정

10살 아들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아빠, 징역 11년 확정

2026.02.20. 오후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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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아들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아빠, 징역 11년 확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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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40대 남성에게 징역 11년형이 확정됐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상고를 기각, 원심의 징역 11년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 연수구의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B(10)군을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아내로부터 '자녀가 학습지 숙제를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갔다'는 말을 듣고 B군의 훈육에 나섰으나, B군이 "잘못했으니 내가 집을 나가 혼자 살겠다"고 말한 것에 격분해 방망이로 약 20~30회 B군을 폭행했다.

범행 다음 날 새벽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으나,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B군은 다발성 둔력 손상에 따른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고교 시절 야구선수였던 A씨는 범행 당시 키 180㎝, 몸무게 100㎏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피해 아동이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으며 가장 안전하게 느껴야 할 가정에서 친부에 의해 이뤄진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1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A씨는 훈육을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심한 학대를 가했고 그로 인해 피해아동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양육해야 할 다른 자녀들이 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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