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12·3 계엄 선포는 내란"

[뉴스나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12·3 계엄 선포는 내란"

2026.02.20. 오후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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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이 지난 어제,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판결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란 특검은 앞서서 사형을 재판부에 요청을 했는데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습니다. 양형 이유부터 짚어볼까요?

[김성수]
일단 형법 87조가 내란에 대한 규정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여기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같은 경우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 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에서는 사형을 구형을 했었죠. 그런데 어제 재판부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었고 이에 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사형에 관한 법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헌법 110조라든지 형법41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463조에 보면 이 부분 사형에 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 사형이라는 제도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사실상 대한민국이 사형 폐지 국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현재 사형 집행이 1997년에 마지막으로 집행이 됐었고 이후에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집행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선고 자체도 확정적으로 사형이 선고된 사례 자체가 2016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로는 사형선고가 확정까지 가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급심 판결이기 때문에 하급심에서는 사형이 선고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확정 판결까지 가서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높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판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상징적으로 사형을 선고할 것이냐, 아니면 확정적으로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현실적인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이냐를 감안한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무기징역 같은 경우도 감경이 된다라고 한다면 유기징역으로도 20년에서 50년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재판부에서 검토를 했을 때는 일단 내란죄가 성립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지금 사건의 경중을 봤을 때 무기징역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내란을 다루는 재판 자체가 극히 드문 재판이잖아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다뤘던 게 전두환 재판인데 그것도 30년 전입니다. 당시 전 씨의 대법원 판결이 이번 판결에서 언급이 됐는데 국헌문란 목적을 판가름하는 핵심 근거 가운데 하나로 인용이 된 건가요?

[김성수]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판결이 날 때는 과거 대법원 판결의 예라든지 법률적인 해석, 이런 부분들이 인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란 혐의 같은 경우에는 사례 자체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1997년 4월 17일에 선고가 됐던 96도3376, 대법원 판결이 굉장히 많이 인용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헌문란 목적과 관련해서도 이 당시 판결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었냐면 형법91조 2호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냐 하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가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형법 87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91조 2호에서는 국헌문란 목적의 행위에 대해서 예시를 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국가기관, 헌법에 의해서 설립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하거나 아니면 법률 기능을 소멸하게 하는 이런 경우가 국헌문란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했던 것이 국회가 영구적으로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실상 상당 기간 제한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도 91조 2호에 국가기관을 전복한다거나 아니면 법률 기능을 소멸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법적인 쟁점이 있는 것인데 96도3376 판결에서는 사실상 상당 기간 제한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번 판단에서도 이 부분 언급이 됐던 것 자체가 결국 과거의 판단을 일부 인용하였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쟁점들을 세부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권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는데 재판부는 결국 수사권을 인정을 했죠?

[김성수]
맞습니다. 수사권과 관련해서 세 가지로 크게 법적인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헌법 84조를 보면 대통령이 재직 중인 상황에서는 내란죄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추의 범위가 수사까지 포함한다고 한다면 수사 자체가 진행된 것에 대해서 위법하다는 주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이 검찰청법 그리고 공수처법에 범죄 대상이 있습니다.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 대상이 한정돼 있는데 거기에 내란죄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직권남용죄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서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과 공수청의 주장이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그렇다면 이 형의 경중을 봤을 때는 내란죄가 훨씬 더 무거운 죄임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의 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냐가 쟁점이었던 부분인데 어제 재판부에서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 수사권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을 하였고 특히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수사 개시 중에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만 관련 사건으로 수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의 해석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시는 했었고 만약에 이런 부분을 이유로 해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다면 검찰과 경찰에서 확보한 증거, 그리고 법원에서 현출된 증거들, 이것들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구성할 수 있느냐를 봤을 때는 그것만 가지고도 현재의 사실관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앵커]
그리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 결국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임을 인정했습니다. 어떤 근거를 들었나요?

[김성수]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부분이 비상계엄 선포한 자는 긴급조치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의 고유한 헌법상의 권리인데 이것을 행사했다는 것을 사법부에서 심사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96도3376 과거 판결에서도 쟁점이 됐었던 부분이고 이에 대해서도 법적인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다시 한 번 언급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재판부가 봤던 부분은 결국에는 긴급조치권 행사에 대한 당부라든지 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에서 심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다. 다만 결국에는 목적 자체가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사법부의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런 국헌문란의 목적인 경우에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예를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결국에는 국회의 기본적인 권한에 대한 침해라든지 아니면 행정부나 사법부의 핵심적인 가치에 대한 침해는 결국에는 국헌 문란의 사례로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언급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는 어제의 판단이 있던 겁니다.

[앵커]
그리고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판단을 하면서 계속 국회에 군을 보낸 부분을 핵심적으로 중요한 점으로 지적을 한 게 재판부에서 언급을 한 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지역의 평온과 평화를 해칠 정도의 위력이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수]
이 부분 같은 경우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이와 동시에 폭동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폭동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것인데 폭동행위와 관련해서 당시에 군과 국회에서 굉장히 많은 충돌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폭동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쟁점이 있던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도 결국 과거 사례도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 과거 96도3376 판결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폭동의 범위를 법리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가 쟁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폭동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은 최광위, 가장 넓은 범위로 봐야 하는 것이고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당시에 있었던 사실관계 자체도 결국에는 한 지역의 평온을 깨뜨릴 만한 폭동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까지 근거해서 내란죄가 성립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폭동행위에 대해서 열거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 그리고 대통령도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사례로 든 게 외국의 사례인데 잉글랜드의 왕 찰스 1세입니다. 이게 사례가 비슷하다고 해서 인용을 한 걸까요?

[김성수]
법적으로 어떤 판결문을 작성을 할 때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됩니다. 한 가지는 과거 대법원 판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법리 해석 부분이 인용이 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판례가 없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사실관계가 조금 달라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의 근원에 대해서, 이 법이 제정된 목적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다른 국가 사례라든지 아니면 우리 법에서 이것이 어디서 차용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했던 것은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통령은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있었던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재판부가 이야기했던 것은 과거에는 내란이라든지 반역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흘러오는 과정에서 일부 국가가 국왕과 동일시되는 과정이 있었고 국왕에 대한 반역 자체가 결국에는 반역이라든지 내란으로 해석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잉글랜드의 국왕이었던 찰스 1세 사례에서 찰스 1세가 의회와의 다툼 과정에서 의회에 군을 출동시켜서 의회를 해산시키는 절차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결국 반역죄로 처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국왕의 경우에도 결국 의회의 기능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반역이라든지 내란이 성립돐있다는 인식이 법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대통령의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왕적 대통령에하에서의 대통령의 경우에도 내란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이런 입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 다음에 특검에서는 내란으로 판단한 비상계엄이며 굉장히 계획적으로 준비가 됐다, 1년 전부터 준비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그 점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허술했다고 하면서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듯이 판단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이유가 뭔가요?

[김성수]
특검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이것이 어떤 법에 위반이 된다는 것을 정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재판부가 내란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특검 측에서 주장을 했던 사실관계 중 하나인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다,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것인데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것처럼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메모는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메모의 내용을 적어도 체포 대상자의 이야기는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했는데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실제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많았고 그리고 굉장히 필기 자체도 조악한 데다가 그리고 보관 장소라든지 보관 방법을 봤을 때도 그렇게 중요한 자료로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이렇게 오랫동안 특검의 주장대로 준비를 했다고 한다면 그에 비해서 당시 실행 자체가 굉장히 허술한 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특검에서 주장한 것처럼 그렇게 오랜 기간 준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특검이 만약에 항소를 한다고 하면 중요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다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으로 쟁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지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판결 결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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