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권한 침해는 내란...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 아냐"

"국회 권한 침해는 내란...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 아냐"

2026.02.19. 오후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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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엄 선포가 국회 권한을 침해할 목적이었다면 내란죄는 성립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줄곧 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부도 원칙적으로는 그렇다고 봤습니다.

계엄 선포 자체를 사법심사의 영역으로 가져와 실체적 요건을 따지는 것은 향후 필요한 경우 대통령의 판단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12·3 비상계엄의 경우, 계엄 그 자체가 아닌 내란으로 봐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입니다.

[지 귀 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할 수 없는데, 이를 목적으로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또 당시 야당이 탄핵과 예산삭감 등으로 정부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해서 잘못된 행동이 정당화되진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지 귀 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 병력 출동 및 국회 봉쇄 시도 등의 행위에 나아간 잘못을 저지른 것은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양측이 치열하게 맞붙은 쟁점이었던 내란죄 성립 여부는, '국헌문란 목적으로 실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으로 명암이 갈렸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김지연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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