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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선고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사건으로 산정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이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 신귀혜 기자 나와 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1시간 동안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내란 사건을 계획하며 다수의 사람들을 관여시켰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은 사과의 뜻을 내비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한 것 같지 않고 물리력 자제하도록 했다는 점도 감안했습니다. 또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도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가 1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기자]
지난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 때와는 다르게 비교적 차분한 모습으로선고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시선을 한 곳에 두지 못하고 몸도조금 움직였는데 오늘은 거의 미동 없이 듣는 모습이었습니다. 무기징역 주문을 들은 뒤에는 오히려 변호인들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재판부에게 인사하고, 변호인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눈 뒤 구치감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양형이유를 설명하면서 안타깝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고 우리나라 위상과 대외 신인도도 하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현재 극단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서 법정에서 눈물 흘린 사람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회적 비용이 산정할 수 없는 정도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등 지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군인이나 경찰관들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게 됐다면서, 수많은 군과 경찰 관계자들이 무슨 죄가 있겠느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알지 못하고 명령에 따랐던 공무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재판부가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핵심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재판부가 내란죄라고 일단 판단한 건데 그 근거는 뭐였습니까?
[기자]
재판부는 우선 비상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고 두 개념을 구분했습니다. 계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윤 측 주장이 있기는 했는데 재판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계엄으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계엄을 선포했더라도 그로 말미암은 헌법기관과 행정 또는 사법을 마비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국회를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한 건데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이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체포해 국회의원 모여서 토의하거나 의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회 활동 마비시켜 상당 기간마비시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고요. 윤 전 대통령 등은 군 철수 계획을 예정하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이걸 근거로 국회 기능을 상당 기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봤습니다.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에 있는 정치활동 금지도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설명해 준 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근거고요. 지귀연 재판부는 폭동도 인정했습니다. 군이 무장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자체, 헬기로 국회에 진입하는 자체,국회 안의 관리자 등과 몸싸움 하는 것모두 폭동에 포섭된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이른바 내란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일단 내란죄는 인정됐는데 특검이 주장했던 것 중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있어요.
[기자]
특검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장기독재를 하기 위해 1년 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런 경위나 과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논란이 됐던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는 중요한 증거로 보지 않았습니다. 일단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데다 일부 사실과 불일치 하는 부분도 있다고봤고 여기에 모양이나 형상, 필기 형태, 내용이 조악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이나 군 사령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했던 비상대권이 있다고 말한 것도 계엄의 의도나 구상을 내비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불만이나 하소연, 또는 답답함을 내비친 거라는 게 재판부의오늘 판단입니다. 특히 계엄 뒤 조치들이 지나치게 허술했다는 점도 이런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무기징역이 구형됐었는데 오늘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직접 포고령을 준비한 인물입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장관이 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려는 계획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도 대부분 중형을 선고받았죠?
[기자]
우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부정선거 수사를 논의하는 등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모의에 참여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민간인인데도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계엄계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0년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경찰의 총책임자이면서도 포고령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경우에는 의원들의 출입을 막는 일을 주도했고 또 그 일을 국회경비대에 맡기기까지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국회경비대장이었던 목현태 총경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밖에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전 대령의 경우에는 국헌문란 목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소식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 주십시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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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선고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사건으로 산정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이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 신귀혜 기자 나와 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1시간 동안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내란 사건을 계획하며 다수의 사람들을 관여시켰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은 사과의 뜻을 내비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한 것 같지 않고 물리력 자제하도록 했다는 점도 감안했습니다. 또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도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가 1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기자]
지난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 때와는 다르게 비교적 차분한 모습으로선고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시선을 한 곳에 두지 못하고 몸도조금 움직였는데 오늘은 거의 미동 없이 듣는 모습이었습니다. 무기징역 주문을 들은 뒤에는 오히려 변호인들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재판부에게 인사하고, 변호인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눈 뒤 구치감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양형이유를 설명하면서 안타깝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고 우리나라 위상과 대외 신인도도 하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현재 극단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서 법정에서 눈물 흘린 사람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회적 비용이 산정할 수 없는 정도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등 지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군인이나 경찰관들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게 됐다면서, 수많은 군과 경찰 관계자들이 무슨 죄가 있겠느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알지 못하고 명령에 따랐던 공무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재판부가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핵심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재판부가 내란죄라고 일단 판단한 건데 그 근거는 뭐였습니까?
[기자]
재판부는 우선 비상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고 두 개념을 구분했습니다. 계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윤 측 주장이 있기는 했는데 재판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계엄으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계엄을 선포했더라도 그로 말미암은 헌법기관과 행정 또는 사법을 마비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국회를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한 건데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이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체포해 국회의원 모여서 토의하거나 의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회 활동 마비시켜 상당 기간마비시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고요. 윤 전 대통령 등은 군 철수 계획을 예정하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이걸 근거로 국회 기능을 상당 기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봤습니다.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에 있는 정치활동 금지도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설명해 준 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근거고요. 지귀연 재판부는 폭동도 인정했습니다. 군이 무장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자체, 헬기로 국회에 진입하는 자체,국회 안의 관리자 등과 몸싸움 하는 것모두 폭동에 포섭된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이른바 내란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일단 내란죄는 인정됐는데 특검이 주장했던 것 중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있어요.
[기자]
특검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장기독재를 하기 위해 1년 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런 경위나 과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논란이 됐던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는 중요한 증거로 보지 않았습니다. 일단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데다 일부 사실과 불일치 하는 부분도 있다고봤고 여기에 모양이나 형상, 필기 형태, 내용이 조악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이나 군 사령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했던 비상대권이 있다고 말한 것도 계엄의 의도나 구상을 내비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불만이나 하소연, 또는 답답함을 내비친 거라는 게 재판부의오늘 판단입니다. 특히 계엄 뒤 조치들이 지나치게 허술했다는 점도 이런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무기징역이 구형됐었는데 오늘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직접 포고령을 준비한 인물입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장관이 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려는 계획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도 대부분 중형을 선고받았죠?
[기자]
우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부정선거 수사를 논의하는 등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모의에 참여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민간인인데도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계엄계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0년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경찰의 총책임자이면서도 포고령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경우에는 의원들의 출입을 막는 일을 주도했고 또 그 일을 국회경비대에 맡기기까지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국회경비대장이었던 목현태 총경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밖에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전 대령의 경우에는 국헌문란 목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소식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 주십시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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