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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관련 내용을 법조팀 취재기자들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는데요. 김영수, 신귀혜 기자 전해 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1시간 조금 넘게 판결 선고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사람들을 관여시켰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막대한 사회적인 비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사과의 뜻을 내비치지 않았고 재판 과정에서 불출석하기도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한 거 같지 않고물리력 자제하도록 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대부분 계획 실패 돌아간 점도 감안했다고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지난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 때와는 다르게 비교적 차분한 모습으로 오늘 선고공판에 참여했습니다. 체포방해 선고 당시에는 시선을 한 곳에 두지 못하고 몸도 움직였는데, 오늘은 거의 미동 없이 선고를 들었습니다. 무기징역 선고를 들은 뒤에는 오히려 변호인들을 향해 인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재판부에게 인사하고, 변호인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눈 뒤 구치감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다만 일부 지지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향해 힘내라고 외치는 등 법정에서 잠깐의 소란이 빚어지기는 했습니다.
[기자]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안타깝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고 우리나라 위상과 대외 신인도도 하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서 법정에서 눈물 흘린 사람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회적 비용이 산정할 수 없는 정도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등 지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군인이나 경찰관들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게 됐다면서, 수많은 군과 경찰 관계자들이 무슨 죄가 있겠느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알지 못하고 명령에 따랐던 공무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재판부가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가 내란죄를 인정하게 된 배경,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우선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반드시 내란은 아니라고 하면서 두 개의 개념을 구분 지었습니다. 계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있기는 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여기서 한발 나아가서 그 계엄으로도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그 계엄으로써 헌법기관과 행정, 사법을 마비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회를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했는데요.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체포해 국회의원 모여서 토의하거나 의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윤 전 대통령 등에게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 국회 활동을 마비시켜서 상당 기간 국회가 기능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군 철수 계획을 예정하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이걸 근거로 국회 기능을 상당 기간 기능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고 봤습니다.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도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기자]
신귀혜 기자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본 근거를 설명해 줬고요. 재판부는 군을 보내서 폭동을 일으인 사실까지 인정했습니다. 군이 무장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자체, 또 헬기로 국회에 진입하는 자체, 국회 안의 관리자 등과 몸싸움 하는 자체가 모두 폭동에 포섭된다고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귀연 재판부는 12. 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내란죄를 인정하면서도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던 것 중에 인정하지 않은 것도 있죠? 특검은 앞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1년 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부는 이런 경위나 과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논란이 됐던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는 중요한 증거로 보지 않았습니다. 일단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데다일부 사실은 불일치 하는 부분도 있다고봤습니다. 또 여기에 모양이나 형상, 필기 형태, 내용이 조악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이나 군 사령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했던 말들, 비상대권을 해야 한다, 이런 말들도 계엄의 의도나 구상을 내비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불만이나 하소연, 또는 답답함을 내비친 거라는 게 재판부의 오늘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계엄 뒤에 이어진 조치들이 지나치게 허술했다는 점도 이런 판띈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자]
지금부터는 다른 피고인에 대한 선고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무기징역이 구형됐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직접 포고령을 작성한 인물입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려는 계획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피고인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도 중형이 선고됐죠? 우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이 선고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부정선거 수사를 논의하는 등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모의에 참여한 혐의를 받았었는데요.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민간인인데도 다수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또 계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헝장의 경우는 징역 12년, 김봉식은 징역 10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에게는 조지호에게는 총책임자이면서도 포고령 검토도 안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봉식에게는 의원들 출입 막는 일 주도하고 그 일을 국회경비대에게까지 맡겼다고까지 비판했습니다. 당시 국회 경비대장이었던 목현태 총경에게는 징역 3년이 함께 선고됐습니다. 이외에 윤승영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김용군 전 대령은 국헌문란 목적의 인식을 공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아래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기자]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자동으로 항소심으로 가게 됩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 재판부로 가게 될 겁니다. 양측 다 주장이 안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항소심에서 어떤 부분을 다투게 될지 주목되는데 오늘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1심 판결에 반발했습니다. 특검의 정해진 결론에 따른 판결이라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내란 특검 장우성 특검보는 사실 인정과 양향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추후 자료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마지막으로 지난 2024년에 있었던 비상계엄부터 오늘까지의 과정을 짚어주실까요. 443일 동안의 일들인데요. 우선 24년 12월 3일밤 계엄이 선포됐습니다.
그 이후로 국회와 선관위, 언론사에 군경이 투입됐지만 국회가 어렵사리 해제 요구안 의결, 다음 날 새벽 4시쯤 해제됐는데요. 그 직후에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 경찰과 그것에서 공조수사본부 출범했는데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 경찰은 조지호, 김봉식 등 지휘부 신병을 경쟁적으로 확보하며 빠른 그 직후에는 또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체포 작전도 벌어졌고요. 경호처 '공성전'으로 두 차례 시도 끝에 성공했습니다. 곧바로 구속영장도 발부됐는데 여기에 격분한 시위대가 법원을 습격하면서 초위의 법원 폭동도 벌어졌습니다. 검할이 이후 2025년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지만 지난해 3월 지귀연 재판부가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한 차례 파장도 일었습니다. 이후 지난해 7월 특검에 의해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됐고 지난해 말 따로 재판을 받던 윤 전 대통령과 군경 지휘부들의 사건이 병합되면서 재판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을 기준으로 총 43번의 공판기일이 진행됐고 그동안 60여 명의 증인들이 불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소 1년여 만에 오늘 1심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자]
2024년 12월 3일 440여 일 전에 선포됐던 비상계엄으로 윤 전 대통령은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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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관련 내용을 법조팀 취재기자들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는데요. 김영수, 신귀혜 기자 전해 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1시간 조금 넘게 판결 선고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사람들을 관여시켰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막대한 사회적인 비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사과의 뜻을 내비치지 않았고 재판 과정에서 불출석하기도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한 거 같지 않고물리력 자제하도록 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대부분 계획 실패 돌아간 점도 감안했다고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지난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 때와는 다르게 비교적 차분한 모습으로 오늘 선고공판에 참여했습니다. 체포방해 선고 당시에는 시선을 한 곳에 두지 못하고 몸도 움직였는데, 오늘은 거의 미동 없이 선고를 들었습니다. 무기징역 선고를 들은 뒤에는 오히려 변호인들을 향해 인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재판부에게 인사하고, 변호인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눈 뒤 구치감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다만 일부 지지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향해 힘내라고 외치는 등 법정에서 잠깐의 소란이 빚어지기는 했습니다.
[기자]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안타깝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고 우리나라 위상과 대외 신인도도 하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서 법정에서 눈물 흘린 사람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회적 비용이 산정할 수 없는 정도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등 지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군인이나 경찰관들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게 됐다면서, 수많은 군과 경찰 관계자들이 무슨 죄가 있겠느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알지 못하고 명령에 따랐던 공무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재판부가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가 내란죄를 인정하게 된 배경,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우선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반드시 내란은 아니라고 하면서 두 개의 개념을 구분 지었습니다. 계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있기는 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여기서 한발 나아가서 그 계엄으로도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그 계엄으로써 헌법기관과 행정, 사법을 마비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회를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했는데요.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체포해 국회의원 모여서 토의하거나 의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윤 전 대통령 등에게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 국회 활동을 마비시켜서 상당 기간 국회가 기능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군 철수 계획을 예정하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이걸 근거로 국회 기능을 상당 기간 기능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고 봤습니다.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도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기자]
신귀혜 기자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본 근거를 설명해 줬고요. 재판부는 군을 보내서 폭동을 일으인 사실까지 인정했습니다. 군이 무장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자체, 또 헬기로 국회에 진입하는 자체, 국회 안의 관리자 등과 몸싸움 하는 자체가 모두 폭동에 포섭된다고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귀연 재판부는 12. 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내란죄를 인정하면서도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던 것 중에 인정하지 않은 것도 있죠? 특검은 앞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1년 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부는 이런 경위나 과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논란이 됐던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는 중요한 증거로 보지 않았습니다. 일단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데다일부 사실은 불일치 하는 부분도 있다고봤습니다. 또 여기에 모양이나 형상, 필기 형태, 내용이 조악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이나 군 사령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했던 말들, 비상대권을 해야 한다, 이런 말들도 계엄의 의도나 구상을 내비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불만이나 하소연, 또는 답답함을 내비친 거라는 게 재판부의 오늘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계엄 뒤에 이어진 조치들이 지나치게 허술했다는 점도 이런 판띈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자]
지금부터는 다른 피고인에 대한 선고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무기징역이 구형됐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직접 포고령을 작성한 인물입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려는 계획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피고인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도 중형이 선고됐죠? 우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이 선고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부정선거 수사를 논의하는 등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모의에 참여한 혐의를 받았었는데요.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민간인인데도 다수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또 계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헝장의 경우는 징역 12년, 김봉식은 징역 10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에게는 조지호에게는 총책임자이면서도 포고령 검토도 안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봉식에게는 의원들 출입 막는 일 주도하고 그 일을 국회경비대에게까지 맡겼다고까지 비판했습니다. 당시 국회 경비대장이었던 목현태 총경에게는 징역 3년이 함께 선고됐습니다. 이외에 윤승영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김용군 전 대령은 국헌문란 목적의 인식을 공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아래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기자]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자동으로 항소심으로 가게 됩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 재판부로 가게 될 겁니다. 양측 다 주장이 안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항소심에서 어떤 부분을 다투게 될지 주목되는데 오늘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1심 판결에 반발했습니다. 특검의 정해진 결론에 따른 판결이라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내란 특검 장우성 특검보는 사실 인정과 양향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추후 자료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마지막으로 지난 2024년에 있었던 비상계엄부터 오늘까지의 과정을 짚어주실까요. 443일 동안의 일들인데요. 우선 24년 12월 3일밤 계엄이 선포됐습니다.
그 이후로 국회와 선관위, 언론사에 군경이 투입됐지만 국회가 어렵사리 해제 요구안 의결, 다음 날 새벽 4시쯤 해제됐는데요. 그 직후에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 경찰과 그것에서 공조수사본부 출범했는데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 경찰은 조지호, 김봉식 등 지휘부 신병을 경쟁적으로 확보하며 빠른 그 직후에는 또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체포 작전도 벌어졌고요. 경호처 '공성전'으로 두 차례 시도 끝에 성공했습니다. 곧바로 구속영장도 발부됐는데 여기에 격분한 시위대가 법원을 습격하면서 초위의 법원 폭동도 벌어졌습니다. 검할이 이후 2025년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지만 지난해 3월 지귀연 재판부가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한 차례 파장도 일었습니다. 이후 지난해 7월 특검에 의해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됐고 지난해 말 따로 재판을 받던 윤 전 대통령과 군경 지휘부들의 사건이 병합되면서 재판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을 기준으로 총 43번의 공판기일이 진행됐고 그동안 60여 명의 증인들이 불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소 1년여 만에 오늘 1심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자]
2024년 12월 3일 440여 일 전에 선포됐던 비상계엄으로 윤 전 대통령은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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