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선고 '무기징역'

[뉴스특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선고 '무기징역'

2026.02.19. 오후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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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 내용 박성배,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재판부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고 우리나라 대외신뢰도가 떨어졌으며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총평 듣고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배]
이 사건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여부를 비롯해서 헌법재판소 판시 사항에서는 읽을 수 없었던 피고인 윤석열을 비롯한 여러 피고인들의 내부적인 심리까지 모두 분석한 판결문으로 해석됩니다. 형사재판 판결문은 범행의 결과 외에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를 상세하게 설시하게 되고 주관적 요소로서 그 목적과 동기도 상당히 상세하게 분석하기 마련입니다. 그 기조가 이 사건 판결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수사권 자체가 인정됨을 전제로 굳이 구속취소와 관련된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수사 없이도 경찰과 검찰 수사기록만으로도 충분히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각 피고인들 나아가서 증인들 간에 일부 진술에 차이는 있지만 일사분란하게 계엄이 계획된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각자가 받아들이는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다른 진술이 나올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사건 핵심은 군을 국회에 보낸 것이고 그 목적은 국회 활동을 저지하고 마비시킬 목적이었으며 철수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전제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의 실질적,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보다도 국회 행정부, 사법부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국헌문란의 목적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국회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였으므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각자 역할이 비추어 윤 전 대통령의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장관 내란 우두머리 종사 혐의 등을 넉넉하게 유죄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은 비상계엄이 내란이었는지 이것이 핵심이었는데 내란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저는 오늘 판시에 있어서 사실상 절차적인 하자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실제적으로 변호사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결국 지금 지귀연 판사는 공수처의 수사권 자체에 대해서도 인정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처음에는 3개의 수사기관. 그러니까 경찰, 검찰, 공수처가 서로 수사하겠다고 달려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경찰이 수사하다 검찰로 넘어갔고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수사기록 대부분은 검찰이 만든 기록들이 상당수입니다.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구를 해서 다 가져가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공수처가 한 일이 많지 않거든요. 체포영장을 2차에 걸쳐 집행했고 집행한 다음에 신병을 확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입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진술 내용도 담기지 않은 조서 그리고 몇 가지의 심문 자료 이것 외에는 공수처가 직접 수집한 자료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귀연 판사가 판시한 내용 중에 공수처 자료를 모두 배제한다 하더라도 경찰과 검찰이 수집한 증거 그리고 법정에서 내가 직접 청취한 증언만으로도 유죄 판단이 넉넉히 인정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적 하자 부분에 흠결이 없다고 판시한 부분이 눈길을 끌었고요. 두 번째는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특검에서는 계엄의 모의 시기를 기존 2023년 3월로 공소장에 적었다가 1년 정도 앞당겨서 2023년 10월로 그 모의 시기를 앞당기는 방법으로 공소장 변경을 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귀연 판사는 공소장 변경안대로 모의 시기 자체를 앞으로 당기기가 어렵다. 그렇게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런 한 가지 이유로는 그렇게 사전에 준비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그 계획이 허술했고 실패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전에까지 모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변경된 공소사실 모의 시기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지만 아마 이후에 판결문을 보시면 변경된 인정사실로서 기존에 있었던 2024년 3월부터 모의를 준비했다, 이런 취지로 판결문이 설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귀연 판사가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이 행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곧 내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군과 경을 데리고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던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고 군경을 데리고 들어가서 창문을 깨고 진입하거나 다수의 민간인 내지는 국회에 잔존하던 인원들과 무력으로 대치하는 그런 상황 자체가 폭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가 내란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던 세 가지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년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허술했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 한다는 집착이 빚은 격노의 표현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성배]
실제로 이 사건 판결을 설시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1년여 지속돼온 판결의 각종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증인들의 증언이 일부 엇갈리기도 했고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사가 진행된 진술상으로는 비상계엄이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이 비교적 명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 수준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실제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각종 진술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절차를 거쳤하고 볼 수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으로서 전체적인 내란을 계획하기는 했지만 내란 계획의 시점이 특검의 주장과 다를뿐만 아니라 내란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성적인 판단을 조장하는 상태에 이르렀고 부정선거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은 윤 전 대통령보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수립하였다는 등 각자의 입장과 역할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와 모의 과정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각 판결문에는 이들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시되어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가 성립할 만한 결정적인 근거로서 군대를 국회에 보냈다는 점을 들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이에 가담하였다고 판시하였는데 내란죄, 즉 비상계엄이 내란죄로 성립할 수 있는가. 그 근거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이 성립될 가능성도 보여집니다. 현재까지 1심에서 다각적으로 분석되었던 각 증인들의 신문 내용은 그대로 옮겨지겠지만 항소심에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에 따라 다른 설시를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겠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가 내란이 맞나라는 부분이었는데 지귀연 재판부는 계속해서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점은, 계속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했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고은]
그 부분이 바로 비상계엄 선포를 곧 내란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주장했고요. 심지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이라는 것은 망상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긋기 위해서 지귀연 판사는 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가 내란이라는 말이 아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할 만한 요건을 갖춰졌다고 대통령으로서 판단하고 선포했다면 그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을 때는 설사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군을 데리고 국회에 갔던, 군경을 동원해서 봉쇄시키고 또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던.

[앵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가려지는 것은 자기의 눈일 뿐입니다. 구름이 걷히면 태양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명백히 드러난 진실과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에서 정한 법리와 증거 법칙이 무시되는 이런 판결이라면 특검에서 정한 결론대로 내리는 판결이라면 지난 1년간 수십 회에 걸친 공판은 요식행위였습니까? 이런 재판은 왜 했습니까? 이미 내려진 결론, 특검이 정해준 결론이라면 그냥 재판 없이 선고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법이 무시되고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절차. 오늘 법치가 붕괴되는 현실을 보면서 향후 항소를 해야 할지, 이런 형사소송 절차를 계속 참여를 해야 할지 회의가 듭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과도 상의를 드리고 변호인들끼리도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거에 의해서 인정되지 않는 사실을 내심을 추론해서 또는 상황에 비추어서 결론 내는 판결은 법리에 또 형사소송 원칙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대한민국 형사소송 절차 참으로 참담합니다.

[기자]
오늘 결과 전혀 예상을 못 하셨습니까?

[인터뷰]
어떤 결과를 놓고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변호사이고 법조인입니다. 법조인의 시각에서 의견서를 내고 기록을 검토하면서 충분히 결과를 저희들은 상상했습니다. 이것은 법리적으로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 증거가 없다. 증거법칙상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리와 증거법칙이 깡그리 무시된 판결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앵커]
이어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입장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원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장에서 준비가 다 완료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입장 발표를 보여드렸고요.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도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도 입장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의 입장이 지금 발표되고 있는데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잠시 후에 정리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구름이 걷히면 태양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법리증거가 무시된 판결이었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앞으로 항소를 해야 할지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이러한 형사소송 절차를 계속 따라야 할지 고민이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논의해 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박성배]
항소가 자명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항소 자체에 회의감을 표시하는 것 자체는 법원의 판단 자체에 깊은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차피 항소해 봐야 기존에 설시되었던 사실관계와 법리에 비춰볼 때 결론이 뒤집핼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이고 다른 방식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거나투쟁하는 방법을 당사자와 모색해 보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그렇지만 변호인으로서 일단 1심 판결을 받아든 이상 그와 같은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방법, 법적으로 마련돼 있는 항소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고 충분히 자신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기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방식 등 여타 방식을 통해서 법적인 절차 내에서 충분히 다퉈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의 예상과 다르게 지귀연 재판장은 다른 논리를 근거로 이 사건 비상계엄이 내란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일부 피고인의 경우에는 무죄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충분히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항소 등 법적으로 마련돼 있는 절차를 따르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앵커]
재판부가 내심을 추론하고 상황에 비추어서 지금 판단한 것이 형사소송에 맞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폈거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피고인들이 자신의 혐의, 자신의 행위 그리고 의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재판장으로서는 이런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는 의도를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추론하는 방식으로 판결문을 작성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오늘 지귀연 판사가 추론한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야당의 폭거 등으로 제대로 된 정국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불만을 토로해 왔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어려운 현장에 직면하게 되자 옆에 있었던 김용현 전 장관 등과 함께 이야기해서 결국 비상계엄 선포라는 조금은 즉흥적인 선택으로써 야당 폭거 사항을 제압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취지로도 설시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판단이 그간 재판 과정에서 현출됐던 증인들의 증언이랄지 또 이후에 수많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된 증거 등을 통해서도 결국 장시간 동안 준비됐던 내란이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저는 지귀연 판사가 판단한 부분들이 상당히 신뢰성이 가고 상당히 논거가 논리가 있다는 취지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피고인의 의사를 추정해서 유죄를 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지인데 그러한 의사를 추정하는 것에는 다수의 참고인의 진술 또 다수의 확보된 여러 가지 물적증거를 토대로 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가,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었는가. 이것은 양형을 결정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판사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고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의도성이 있었는가 이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물적, 인적 증거를 통해서 판사가 확정해야 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단순히 판사가 심리적 추정으로 유죄를 판단했다, 이렇게 우리가 단언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재판부는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가위기 타개라고 주장했지만 국가위기를 바로잡고 싶다는 건 동기와 이유에 불과하다. 목적과 동기를 구분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는 비유를 썼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박성배]
국가위기를 바로잡겠다는 동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고 이를 빌미로 군대를 국회에 보내는 것 자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헌법은 국회, 행정부, 사법부의 권능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보존해 두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심지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국회 등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 판단 기준에 따라서 이 사건 비상계엄을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여러 공범들의 혐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집합범으로서 내란죄는 다수인의 결합에 따른 폭동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일부 폭동에 관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란죄가 성립하지만 적어도 국헌문란의 목적까지 공통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관련된 유무죄 판단을 설시하였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국회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데,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를 주된 기준으로 적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헌문란의 목적, 그리고 폭동을 하려고 했는지.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했는데 결국 이런 어떤 목적을 갖고서 했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내란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우리 형법에도 국헌문란 목적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 자체가 국헌문란의 목적이라고 우리 법은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회에 군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의 도구로 창문을 깨고 그 안에 들어갔고 또 심지어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를 내렸다는 것 자체가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상당 기간 동안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였다라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판단을 내리게 된 근거로는 인적증거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정훈 전 사령관의 진술도 있었고요. 홍장원 전 차장 등의 법정 증언을 통해서도 이러한 국헌문란의 목적 또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 시도하려고 했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인적 증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물적 증거 등을 토대로 해서 이러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입장 발표하는 화면을 보여드렸는데요. 관련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확인됐다. 권력은 헌법의 틀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원칙이 확인된 판결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라도 국민께 사죄하기를 바란다며 사회 분열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란은 국회와 국민이 저항해서 막았고 이번 판결에 대해서 아쉽다는 부분까지 덧붙였습니다.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의 목소리가 들어오면 또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의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고은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회 특전사가 국회 봉쇄와 인원, 퇴장 임무를 부여받았고 방첩사 체포조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명단을 불러줬다 이 부분을 명시했어요.

[박성배]
실제로 형사재판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다르게 나아가서 민사, 가사 재판과도 다르게 가장 엄격한 증거 법칙을 거쳐서 판단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두고 각종 공방이 이루어졌는데 40여 명의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면서 진술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서로 대립되는 진술을 한 각종 진술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김용현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다른 진술을 하였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다른 진술을 하였습니다. 나아가서 굳이 법정에서 크게 현출될 필요는 없었지만 각종 실무자, 군 사령관들에 의한 실무자들의 진술조서도 존재하였는데 이들의 진술은 일관되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포섭할 수 있는 구성요건을 충족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 진술을 종합해서 판단에 이르렀고 특히나 국회 활동을 저지 마비시킬 목적으로 군을 국회에 보냈는데 철수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았다. 철수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았다는 의미는 마음먹기에 따라 군의 국회의 악이 언제든지 다시 한 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었으므로 이는 어떤 기준에서 보더라도 내란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이른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각종 단체 대화방이나 포승줄 등 물적 증거 외에도 진술증거가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여지고 그 진술증거를 단순히 수사 단계에서 진술했다는 수준을 넘어서서 증거법칙을 거쳐 증인으로 출석한 상황에서의 보고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입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입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국회 활동을 저지 마비시킬 목적으로 군을 국회에 보냈고 이는 곧 내란죄라는 논리 귀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체포랄지 국회 봉쇄랄지 직접적으로 일일이 지시하지 않았지만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면서 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내란죄 책임은 모두 진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두머리의 책임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결국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내가 국정운영을 하는 데 이른바 방해가 되는 야당의 폭거를 멈추는 길은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밖에는 없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 스스로가 결심을 하고 또 세세한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에게 세부계획 등을 맡긴 것 같다고 지귀연 부장판사는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를 스스로 결심하고 또 비상계엄 선포 후에 국회를 봉쇄하고 차단시키려는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계획을 설시해서 이를 김용현 전 장관 등에게 세세한 것에 대해서는 당신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내란의 수괴, 그러니까 내란의 우두머리로서 어떠한 계획 하에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사후 조치는 어떻게 나가겠다라는 큰 그림은 윤 전 대통령이 그렸기 때문에 내란수괴 혐의는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또 세부적인 것을 부하직원에게 맡겼다 한들 그 하나하나를 스스로 다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큰 그림을 그리고 또 세부적인 것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계획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그 점만으로도 내란죄의 전체적인 죄책을 지게 된다는 것이 지귀연 판사의 판단이었습니다.

[앵커]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 내용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선고 장면 다시 한 번 보고 오겠습니다.

[지귀연]
일부 국회의원이나 국회 관계자들의 국회 출입을 몰래 허용해 주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봉직해 왔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개별적인 양형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형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들 모두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현을 징역 30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노상원을 징역 18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조지호를 징역 12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봉식을 징역 10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목현태를 징역 3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군과 피고인 윤승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윤석열 무기징역. 피고인 김용현 징역 30년. 피고인 노상원 징역 18년. 피고인 조지호 징역 12년. 피고인 김봉식 징역 10년. 피고인 목현태 징역 3년. 피고인 김용군, 피고인 윤승영은 각 무죄. 이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오늘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항소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요. 무기징역이 선고되기에 앞서 재판부가 유리한 양형 조건도 설명해 줬습니다. 피고인의 사과의 뜻을 찾아보기 힘들고 출석을 거부하기는 했지만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고 직접적 물리력을 행사한 예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범죄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했고 65세 고령인 점을 참작했다고 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박성배]
전체적인 판결 취지에 비춰보면 내란죄는 집합범에 해당하므로 국헌문란의 목적을 공유해야 하고 반면 폭동은 비교적 손쉽게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군을 출동, 진입, 몸싸움 하는 것 자체로 폭동이 성립하고 이 사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전역 적어도 일부 지역의 지방의 평온을 해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는데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평가되면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였다. 무엇보다 아쉬운 대목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손상되었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훼손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실무자들은 비상계엄 선포 시 상관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로 인해 여러 인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도 지적하였는데 그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여타 인물들 간의 양형 형평성을 고려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죄에 해당함으로 인해 국격이 훼손되는 등 모든 양형사유가 그대로 적용되고 나아가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든지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다든지와 같은 감형 요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무기징역형 이상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읽혀지는 대목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했다는 사정도 양형 가중요소로 삼았는데 이와 같은 양형 감경, 가중 요소가 혼재되면서 결국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사실 무기징역형을 선택한다면 감형 요소를 선택할 때 징역 10년에서 징역 50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을 그대로 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앵커]
특검에서는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에서는 무기징역으로 선고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는데 30년으로 감형됐어요. 앞서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구형보다 더 많이 나왔잖아요. 가감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이고은]
사실상 범행을 주도했는지 또 사전에 계획을 윤 전 대통령, 그러니까 수괴 혐의를 받는 자와 함께 처음부터 사전에 계획했는지에 따라서 형량 차이가 크게 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김용군 전 대령, 그리고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같은 경우에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요. 그 외에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같은 경우에는 특검의 구형량이 징역 12년이었지만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가담의 정도라든지 그것을 인식, 공유했을 가능성이라든지 실제 본인이 행할 수밖에 없었던 하부의 직위에 있었던 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대한 양형기준을 적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괴 혐의를 받고 있지 말씀주신 대로 국민들께 아직까지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이 부분도 이야기했습니다. 재판에 여러 차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재판 초반부에 16번이나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을 했거든요. 그때마다 지귀연 재판장이 항상 했던 이야기가 이 모든 불이익은 피고인에게 갈 것이다라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는데 오늘도 역시 불리한 사정으로 재판에 출석을 거부했던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기징역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도 실제적으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이러한 내란 행위를 함께 기획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심지어는 별도의 독단적인 계획까지도 마련하기도 했던 정황까지 나온다고 설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의 구형은 무기징역이었으나 실제 징역 30년을 1심에서 선고했고요. 그 외에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특검의 구형량의 2분의 1, 현저히 3년 정도 상회하는 18년형을 실제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형량을 볼 때 ㅡ5 ㄱㄷ책야ㅜㅎ ㅐㅍㄷㄱ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자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2심 때 형량이 대폭 감경될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결국 한덕수 전 총리는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하지 않았다는 부작위 책임이 가장 크게 인정된 경우인데 지금 다른 작위범보다도 훨씬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는 거죠. 물론 국정운영에 있어서 2인자 직급에 있었고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을 더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한다는 점은 있지만 한덕수 전 총리의 진술이라든지 관련된 증거를 보더라도 김용현 전 장관 내지는 노상원 전 사령관처럼 비상계엄을 몇 달 전에 사전부터 같이 기획하고 공모했다는 증거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다만 몇 시간 전에 그러한 문건을 받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논의하고 의사정족수 부분을 건의했다는 이 점만으로 특검의 구형량을 8년이나 상회한 형량이 맞나. 이 부분에 대해서 2심의 형량이 크게 감경될 가능성이 있겠다는 점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노상원 전 사령관의 경우에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은 특검 수사에서 스모킹건으로 작용했다, 이런 판단도 나왔는데 오늘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은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필기의 형태나 내용이 너무 조악해서 중요사항의 수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박성배]
노상원 수첩의 가치를 두고 작성일시가 부정확하고 실제 사실관계와 차이가 발생합니다. 필기 형태나 내용 등도 조악해서 증거의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죄 전반을 인정하기에는 여타 증거가 충분하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경우에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독자적인 계획과 실행에 폭넓게 관여하였고 전반적인 비상계엄의 모의 과정에도 관여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로 실행행위 자체만 두고 보면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 전 사령관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된 결정적인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 전 장관을 가리켜서는 일정 시간 비상계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행동을 해 왔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이후에 그 대책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상의하는 등 비상계엄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었다. 모의와 실행 전반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전제 하에서 노 전 장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노 전 장관의 경우에는 비밀유출 혐의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은 별도 사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는데 특히 병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적인 판단이 이루어졌다면 적어도 징역 20년 이상이 선고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별도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하였는데 노 전 사령관의 계엄 모의와 실행 가담 정도를 볼 때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고 노 전 사령관의 수첩 신빙성 여부와 노 전 장관의 책임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노 전 사령관의 영향과 관련해서는 당사자가 항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대폭 낮아질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양형 이유들을 짚어봤는데요. 재판 중에 조금 눈에 띄었던 부분이 인용을 하면서 로마 중세시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에는 왕이 내란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찰스 1세 때 왕의 반역을 인정했다, 이 부분을 강조했거든요.

[이고은]
왜 그러한 말이 나왔나 살펴보면 윤 전 대통령이 그런 식의 주장들을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왜 내란을 일으키겠냐면서 장기집권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 다 특검의 망상일 뿐이고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탄핵하고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서술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즉 왕, 대통령이어도 이러한 내란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설시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적인 부분들 설명 이런 것들을 곁들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해당 내용은 한덕수 전 총리의 이진관 재판부가 위로부터의 내란이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비슷한 맥락으로 보여지는데 또 다른 맥락이라면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 양형 사유로서 위로부터의 내란을 언급했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할 수 있는가, 본질적인 의문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찰스 1세 왕의 예를 들어서 군대를 동원해 의회를 해산한 행위로 반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이후로 대통령 또는 왕이라고 하더라도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인식이 세계 각국에 퍼졌다는 전제 하에서 판결을 설시하게 되었습니다. 통치행위라는 주장 내지는 대통령은 내란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세계사적 각국의 입법례를 봤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전제로 판단한 이상 항소심에서도 추가로 여타 증거가 수집되지 않는 이상은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주장은 더 이상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지극히 낮아 보입니다.

[앵커]
비상계엄이 내란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수사권 쟁점의 판단, 공수처가 과연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을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인정한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체포방해 등 사건에서 백대현 판사도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한 차례 인정한 바 있는데요. 과연 지귀연 판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지귀연 판사 또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했습니다. 인정한 부분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일부 위법 수집된 증거다라는 취지의 주장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수처가 수집된 증거를 모두 배제한다 하더라도 경찰과 검찰이 수집한 증거 그리고 법정에서 판사가 직접 청취한 증언 내용만으로도 유죄의 증거로 넉넉히 인정된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도 충분히 나는 유죄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취지로 설시함으로써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던 모든 내용을 탄핵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차례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되는 바는 결국 만약에 공수처의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위법한 공소제기 위에서 이루어졌던 법정에서의 증거도, 증언들도 독수독과의 논리로서 그 증언도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주장할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지귀연 판사가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던 것도 이러한 수사 단계 때의 위법성을 차단시키고 구속을 취소시키고 수사 단계 때 하자의 치유한 다음 법정에서 다수의 증인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수사한다는 느낌으로 주요 증인들의 증언을 확보하고 이 증언들만으로도 과연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법정으로 올리기 위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부분도 있지 않나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는데요. 따라서 지금 수사 단계의 일부 위법성의 시비는 있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증언만큼은 증거능력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지귀연 판사가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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