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사형 구형'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뉴스퀘어 2PM] '사형 구형'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2026.02.19. 오후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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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권준수 사회부 법조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50분 정도 남았습니다. 잠시 뒤 오후 3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7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오늘 선고 전 과정은 YTN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김광삼 변호사,서정빈 변호사, 그리고 법조팀 권준수 기자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오후 3시부터 재판 전 과정이 생중계 되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표정, 모습 모두 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네요.

[김광삼]
그렇죠. 생중계로 생생하게 전달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선고 과정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거기서 발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단지 처음에 인정심문할 때 그때 정도에 등록기준지랄지 주민번호 이 정도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선고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군다나 피고인들이 한 8명 되잖아요. 이거 자체가 일반적인 형사사건이 아니고 대한민국 역사상 어떻게 보면 친위쿠데타, 위로부터의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건 자체로서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형의 선고 형량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지만 사실은 이게 왜 내란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랄지 또 그 과정에 관한 것이랄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법조 역사상 없었던 그런 법리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판단될 가능성이 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내란과 관련해서 또 비상계엄이라는 고도의 통치행위에 관련해서는 이정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재판부에서도 판결문 한 자, 한 자, 한 구절, 한 구절 하는 데도 엄청 신경을 많이 썼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난달에 특검의 사형 구형 당시에는 헛웃음을 보이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체포방해 혐의 선고 때인가요. 그때는 약간 입술을 깨무는 모습도 저희가 볼 수 있었거든요. 오늘도 선고가 딱 내려질 때 그 순간을 저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겠네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특히나 받고 있는 재판 중에서도 법정형이 가장 높은 재판에서의 선고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과연 선고가 마쳐질 때 윤 전 대통령의 표정이 어떠할지,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 재판 구형 과정에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을 때 헛웃음을 보이는 모습이 포착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은 있을 수 있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구형 자체를 듣고도 상당히 놀라서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나, 예상밖의 구형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짐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특검이 어떤 구형을 할 것이냐. 결국 사형이냐, 아니면 무기징역이냐.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중에서 많은 의견들이 그래도 사형이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 집행되지 않은 지가 꽤 오래 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들을 생각했을 때 구형 역시 무기징역 구형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이 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아마 윤 전 대통령도 출석 당시에 그 정도은 예상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되다 보니까 조금 황당한, 조금 당황한 표현으로 헛웃음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재판 선고가 마칠 때쯤 가늠해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예상한 수준의 선고가 나왔다고 봐야 할지, 아니면 예측 범위를 넘어간 선고일지 이것을 볼 수 있는 반응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거듭 말씀드린 대로 오늘 1심 선고는 오후 3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낮 12시 50분쯤 법원에 도착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굉장히 빨리 왔네요?

[기자]
오늘 재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데요. 윤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에서 12시 30분쯤에 출발을 했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출발했다고 알려졌는데 잔치국수가 메뉴로 제공됐고요. 오늘 이렇게 일찍 출발한 이유는 아무래도 지난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선고가 지난주에 당시에 15분 넘게 미뤄진 바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중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당시에 조금 차가 밀리면서 이 전 장관의 선고가 늦어졌습니다. 오늘 그런 점을 구치소가 고려해서 마찬가지로 일찍 출발한 것으로 보이고요. 12시 50분에 법원에 도착해서 윤 전 대통령, 지금 법원 안에 있는 구치감에서 대기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취재 결과로 보면 재판부는 오늘 선고 같은 경우 2시간 안에 끝낸다는 계획이거든요. 2시간 안에 끝낸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더 길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포함해서 피고인이 모두 8명이기 때문에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2시간 이상 진행되더라도 저희가 YTN를 통해서 생중계로 전해 드릴 예정이고요. 윤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두 번째로 사형을 구형받고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재판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짚어주시죠.

[김광삼]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이라든지 쿠데타의 의미적 요소를 보면 두 번째이긴 한데 사실상 12. 12 쿠데타 하고는 다른 모습이죠. 우리가 말하는 친위쿠데타라는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권력을 잡고 있는 대통령이 어떻게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과연 이게 폭동인가. 우리는 폭동 자체는 아래로부터의 폭동을 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폭동을 일으킨다랄지 아니면 소요를 일으킨다랄지 군인 이외에도 일반인들이. 그런데 그게 아니고 대통령이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봐야 하느냐 여부예요. 그래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친위쿠데타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인 비상계엄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요건에 맞지 않고 국헌문란, 즉 위헌, 위법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상 기관을 어떻게 보면 봉쇄한다랄지 무력화, 문능화시키는 것을 국헌문란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폭동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 있어서 평온을 해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군인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했고 또 실제로 봉쇄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경찰들이 국회 밖에서도 사실은 출입을 막았단 말이에요. 이것도 폭동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아무리 대통령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이런 위헌, 위법한 수단을 활용해서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국가 자체를 장악하려는 것은 이건 내란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것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물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판,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재판에서 이미 내란에 대한 정의는 내려왔고 그다음에 12. 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의 법적인 평가가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오늘의 선고 자체는 바로 그 당시 중요임무종사자가 아니고 우두머리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시를 따른 그밖의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도 궁금한데 오늘 피고인 7명의 면면은 어떻게 됩니까?

[서정빈]
일단 대표적인 공동 피고인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당연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가장 먼저 나올 이름으로 보이고요. 그밖에 노상원 전 사령관, 그리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공동 피고인으로서 오늘 마찬가지로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일단 당연히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하지 않는지 이 부분은 모두 공통된 쟁점으로서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 나아가서 유죄 판단이 된다고 하면 각자가 얼마나 그 형량에 있어서 어떠한 선고를 받을지 이 부분 역시도 상당히 집중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못지않은 역할을 했다고 평가를 받는 인물이고 실제로 구형 자체도 이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바로 다음인 무기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만큼 일단 특검에서 바라봤을 때는 상당히 주요한, 어떻게 보면 혐의 자체는 내란중요임무종사자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우두머리와 마찬가지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을 정도의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무척 관심을 받는 그런 사안이고. 그밖에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계엄을 계획할 단계부터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또 진행을 해 왔던 인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록 당시에 공직자는 아니었지만 마찬가지로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고 있어서 과연 또 어떠한 선고가 나올지 이런 부분들, 결국 형량과 관련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약 40분 정도 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예정인데요. 이게 계엄 선포 443일 만이고요. 재판에 넘겨진 지는 지금 389일 만인데 이를 보고 재판이 다소 더디게 진행됐다 이런 비판의 지적도 있어요.

[기자]
지난해 2월부터 첫 공판준비기일이 있었고요. 이후 4월부터 본격적인 공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재판부가 주 1회 정도 미리 일정을 쭉 잡으면서 심리를 이어왔는데요. 타임라인을 보면 내란 특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재구속됐습니다. 이후 4개월 동안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 전혀 나오지 않고 구치소에서 그냥 머물렀던 건데 재판부는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변호인단 동의를 얻어 궐석재판을 진행했었죠. 다만 궐석재판을 진행하면서 조금 더 늦어진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1월 중요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곽종근 전 국군 특수전사령관 신문 때부터 윤 전 대통령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또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과 이진우 전 국군 수도방위사령관 등 중요 증인이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재판은 막판 스퍼트라고 해야 할까요. 주 2회 이상 심리를 진행하기도 했고 또 재판이 평소에는 저녁 7시 정도면 무조건 끝났는데 늦은 밤까지 재판이 끝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법원을 출입하는 기자단 역시도 내용을 하나하나 저희가 기록하다 보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밤늦게까지 재판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도 벌어지면서 좀 피로감을 느끼기도 했고. 또 당시에 방호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방청석에 지지자들이 생각보다많이 왔거든요.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보면서 한마디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방호직원들도 예민해지기 했던 것 같고 그러다 결심공판이 지난달에 끝났죠. 지난달에 끝나면서 선고기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선고는 과연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방청객들의 반응은 또 어떨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선고가 내려질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도도 주목받고 있는데, 여기가 30년 전 전두환 씨 뿐만 아니라 많은 인문들이 거쳐간 법정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헌정 사상 첫 번째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았던 인물이고요. 오늘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두 번째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두 번째 사법부의 판단을 받습니다. 417호를 실제로 가보면 법정의 모습이 생각보다 큽니다. 좌우로 넓고 방청석도 150석가량 됩니다. 또 노태우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도 거쳐간 곳이 바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윤 전 대통령이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재판부가 법대에서 가장 가까운 피고인석에 앉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피고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 전 대통령 포함해서 8명이기 때문에 변호인단도 그만큼 많습니다. 따라서 일부는 방청석에 앉아서 선고기일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1심 선고기일에 불출석해서 선고를 미루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왔는데 일단 윤 전 대통령이 이미 법원에 출석해 있는 상황이죠?

[기자]
연휴 전부터 취재를 했을 때에도 변호인단이 윤 전 대통령이 선고기일에 나갈 거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 측도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는 나올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 1명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선고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번 2월 19일, 오늘 목요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한 이유도 내일 평일 하루 여유를 두고 하는 이유가 혹시라도 오늘 못 나오는 피고인이 있다고 하면 내일 선고를 다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한 배경이 있습니다. 또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 만약에 오늘도 안 나오고 내일도 안 나온다고 하면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말에도 분리선고할 가능성도 있다고 해서 취재진도 정말 혹시나 안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 미리미리 확인을 해 봤습니다. 특히 오는 23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법원이 인사를 앞두고 있어서 지귀연 재판부가 1심을 어쨌든 그 전까지 끝내려는 목표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귀연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결심공판 때에도 꼭 출석을 해달라, 피고인들에게 출석해 달라 이렇게 결심공판 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때는 두 전직 대통령이 참석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윤 전 대통령은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김광삼]
본인이 구치소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궐석재판으로 선고하기도 그렇고 만약 오늘 나오지 않으면 일단 선고는 어려워져요. 그리고 궐석으로 선고한다 하더라도 요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선고는 받을 건데. 이미 변론이 다 종결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구태여 나가지 않고 버틸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원래는 분리해서 만약에 어느 피고인이 안 나오면 분리해서 선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리하려면 재판의 사실심 마지막에 분리해야 하거든요. 오늘 선고인데 선고날 바로 분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내일 정도 하루 잡든지 만에 하나 안 나오면 구인장을 발부하든지 여러 가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귀연 재판부가 2월 23일자로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아니면 선고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죠. 또 8명 전체 피고인도 마찬가지고 오늘 재판에 안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것이고 또 다른 재판부에 비해서 지귀연 재판부가 사실은 피고인 쪽이 됐건 검찰 쪽이 됐건 상당히 배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정말로 선고 자체를 끝까지 버텨서 다른 재판부로 재판이 넘어간다랄지 그러면 본인들에게 유리하지는 않을 거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귀연 재판부에서 선고를 받는 게 오히려 본인들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가정된 상황을 가지고 말하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피고인 8명 중 1명이 무슨 일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23일을 넘겨버리면 재판부가 바뀌면서 어쨌든 재판은 지연이 되는 거죠?

[서정빈]
만약 그때까지 선고하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 재판부의 구성원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라도 구성원이 바뀌게 되면 재판부는 새로 변론을 개시해서 종전의 재판 과정들을 한 번 갱신해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통상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례에서는 사실 갱신 자체도 간략하게 사실상 형식적으로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갱신을 하고 곧바로 다시 선고를 잡아서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 특수성이 크다 보니까 만약 이런 갱신이 필요한 절차가 생긴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을 때 갱신 절차를 상당히 길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바뀌었으니까 기존에 있었던 조사 과정, 재판 과정에 있었던 조사 과정들을 다시 한 번 꼼꼼히 거쳐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사건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재판부가 새롭게 구성된다면 재판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시간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재판부 구성이 변경된다고 하면 선고까지는 다소 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설 연휴 직후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지귀연 재판부가 연휴에도 쉬지 않고 계속 재판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저희 취재진이 파악한 바로는 설 연휴에도 쉬지 않고 나와서 판결문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년 가까이 이어져온 재판인 만큼 판결문도 수백 쪽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선고 직후에 법원 출입기자단을 위한 보도 설명 자료도 따로 나올 예정입니다. 저희도 어쨌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설명자료도 재판부가 직접 작성해서 배포하는 거거든요. 지귀연 재판부 같은 경우는 그동안 특검과 변호인단 양측 의견을 끝까지 듣고 개입을 최소화해서 진행해 오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직접 신문에 나서기도 했던 이진관 재판부와 비교되기도 했는데 이진관 재판부와 달리 지귀연 재판부는 합의된 룰, 원칙, 규칙을 정해놓고 양측이 서로 주장한다고 하면 심판으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역할을 보이는 기조가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도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서 말이 많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룸살롱 접대 의혹뿐만 아니라 진행할 때 농담을 던지는 것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사법적인 판단만 놓고 보면 양측의 의견을 끝까지 듣는 그런 재판부로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심판으로서의 역할만 하겠다 이런 성향을 보이는 재판부였습니다.

[앵커]
짧지 않은 재판 기간이었는데 오늘 선고 내려지는 재판 취재 과정에 그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이랄지 힘든 부분이랄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기자]
우선 저도 계엄 사태가 있기 전부터 법조팀을 출입했는데 재판이 시작되면서는 법원에 출입하는 기자단끼리 이른바 풀이라고 해서 협업하는 형태로 구성해서 재판 진행 내용을 저희가 다 세세히 기록을 해 왔습니다. 노트북을 저희는 사용할 수가 있어서 법정에서 모든 재판부의 발언, 특검의 발언, 변호인단의 발언, 피고인과 증인의 발언까지 모두 흔히 말하는 받아치기를 해서 그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에 출석했을 때는 아무래도 법원에서 포토라인이 세워졌고 저희 취재진들끼리 마이크를 들고 질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때도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 기자단 내부에서 논의를 하거든요. 당시에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게 국민에 대한 사과가 없었던 터라서 과연 국민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왔었고. 처음에는 법원에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많이 오다 보니까 저희도 마이크를 들고 질문할 때 옆에 경호처도 있지만 지지자들이 외치는 함성소리가 클 때는 아무래도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어떤 기자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할 때 윤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보게 나와달라, 이렇게 얘기들도 하면서 당혹스러워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다가 지지자들이 조금 잠잠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으로 재판을 좀 이어왔고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청석에서 많이 지지자들이 저희 기자들이랑 함께 재판 내용을 지켜보면서 가끔가다 소란을 피우시는 분도 계셨지만 어쨌든 방호직원들이 열심히 제지를 해 주시면서 그래도 소송 지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법원 근처에도 윤 전 대통령 지지하는 측, 반대 측이 지금 집회를 하느라 아주 시끄럽고 소란스럽다고 하는데 부디 충돌 없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앞서 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의 선고 같은 경우에는 오후 2시에 진행이 됐는데 오늘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오후 3시란 말이죠. 이제 한 30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후 3시로 지정된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김광삼]
특별한 의미는 얘기하지 않아서 그건 우리가 파악하기 어려운데 일반적으로는 거의 선고를 2시에 시작합니다. 오전 선고는 10시에 하고요. 오후 선고는 2시 정도에 해요. 그런데 3시 정도 하는 이유 자체가 실질적으로 법원의 일과가 오후에 어떻게 보면 2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자체가 워낙 피고인이 많고 또 취재도 해야 하고 또 생중계로 방송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법원에서 준비할 게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점심시간이 보통 12시에서 1시잖아요. 그러면 1시에서 2시까지 1시간을 가지고 준비하기는 어려웠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3시 정도로 잡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선고 자체는 다른 선고는 잡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내란죄 관련해서 피고인 8명에 대한 선고만 일정상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중요임무종사자랄지 다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형을 선고할 때는 전부 다 일괄적으로 선고를 해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3시로 잡은 이유는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3시로 잡았다, 이렇게 보고요. 구치소에서 출발한 시간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굉장히 일찍 먹고 11시 정도에 먹고 그다음에 12시 반 정도에 출발하고 그러면 구치감에 들어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판이 2시에 시작되면 원래는 1시 50분, 40분 정도에서 법정 옆에서 대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그런데 지금 8명의 공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분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서는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3시로 선고 시간을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보는 모습은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의 검색대를 일반 방청객들이 통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방청객 입정이 시작돼서 확인 뒤에 검문을 거친 뒤에 재판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1심 선고의 최대 쟁점이 12. 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볼 수 있냐, 이 부분인데요. 앞서 내란 관련 재판들에서는 모두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녹취를 보시면 일단 12. 3 계엄이 어쨌든 내란이다, 이런 식의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서정빈]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관련 재판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에서도 모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상당히 강경하게 규정했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이 특검이 같은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이것을 평가하는 지귀연 재판부 역시도 결국 동일한 결론을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다른 판단을 하기에는 매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일부 역할을 담당했다고 하는 총리라든가 혹은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전제가 되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내란죄라고 확정을 지었으니 결국에는 마찬가지 판단을 하지 않을까. 사실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재판만 집중해서 본다 하더라도 구속 요건이 충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다들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지고 본다면 당시 포고령 내용만 보더라도 국회의 그런 활동을 정지시키고 또 표현의 자유 등을 제약했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보더라도 그런 목적은 충분히 인정이 되지 않을까. 또 국회라든가 선관위에 군병력, 경찰력을 투입했다는 정도만으로도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수 있을 만큼의 강압, 그리고 폭력행위가 있었다고 봐서 폭동이란 요건도 이 사건만 봤을 때도 충분히 성립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점들까지도 충분히 고려한다면 오늘 재판에 있어서도, 선고에 있어서도 내란죄 성립은 마찬가지로 인정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이 공수처의 수사절차가 적법했다고 볼 것인가, 이 부분인데 앞서 체포방해 사건 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광삼]
오늘은 선고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귀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할 때 공수처에 수사권한이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또 대법원 판례가 없다. 그래서 그게 구속취소 사유의 하나가 됐거든요. 그러면 그때의 구속취소 사유를 정당하게 지귀연 재판부가 이걸 신뢰하고 있고 그렇게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본다면 결국 공수처는 수사권한이 없고 수사권한이 없는데 기소를 한 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란죄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완전히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마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다른 재판부에서도 공수처의 권한을 인정했고 또 공수처가 워낙 그 당시에 굉장히 갑자기 급조되면서 법률적으로 미비한 점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내란과 관련된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굉장히 법조문 자체가 미비했어요. 더군나다 사건 자체를 검찰에 송치할 때의 규정 이런 것도 자세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과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송치를 하게 되고 어떤 절차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권한이 있느냐, 이런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지난 재판, 다른 재판부에서 직권남용으로 수사하다가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된 것 자체는 공수처법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귀연 재판부도 그와 다른 결론을 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재판해 왔던 것들이 완전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론도 아마 공수처에 대해서는 수사 권한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하게 기소를 했기 때문에 공소기각이다,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공소기각될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서정빈]
앞서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하신 것처럼 저 역시도 이 공수처의 수사권이 인정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주장처럼 공소기각이 될 확률 자체는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른 재판부에서도 일단 판단을 했듯이 공수처법을 봤을 때 우선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직권남용에 대해서 일단 공수처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이 직권남용과 관련된 인지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다른 재판부에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을 한편으로는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사실관계가 동일한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가진다라는 것을 충분히 명시를 했기 때문에 동일한 판단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개인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전날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와 처벌을 촉구하는 측 집회가 준비가 시작됐고요. 경찰 버스도 이미 늘어섰던 상태였습니다. 집회가 많은 법원 삼거리에는 차벽이 설치됐고 완전히 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한 20여 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죠. 조금 전 방청객들이 입정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 신발까지 벗고 검문을 거치고 있다, 아주 철저한 보안 검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청권 경쟁률이 11. 6:1이다라는 소식도 저희 취재진을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150석 정도로 방청석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오늘 선고를 지켜보기 위해서 또 법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인단과 특검 측도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이제 선고가 3시부터 시작되잖아요. 시작이 되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기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고 시작 전에는 이렇게 검문검색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신발까지 검문검색을 하는 건 저희는 처음 보거든요. 1년 반 정도 법원 출입을 했는데도 이렇게 정말 철저하게 하는 건 처음 보는 사례고. 어쨌든 취재진도 오늘 20분 전부터 입정을 했다고 하고 방청객들도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검보도 12명 정도가 오늘 참석한다고 하고 변호인이 들어오죠. 재판부 같은 경우 오늘 3시 선고를 시작하게 되면 먼저 전반적인 계엄 사태에 관한 공통적인 공소사실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쟁점별로 유무죄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피고인 8명 각각에 대한 양형이유를 설명하고 마지막에 한꺼번에 주문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검색대를 통과해서 오늘 재판 피고인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으러 출석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불구속 상태죠. 혈액암 투병 중이라서 보석이 허가됐고 지금 들어가는 모습 다시 한 번 보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주문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나온다는 것, 오늘 재판부에서는 2시간 안에 선고하겠다는 계획이라서 오늘 오전까지 이것도 막판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거든요. 막판에도 파악한 이유는 어떤 사실을 좀 강조할 것이고 또 어떤 부분은 스킵할 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전까지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피고인별로 양형이유랑 주문을 따로따로 진행할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라서 어떻게 진행될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앵커]
지금 배보윤 변호사가 검색대를 통과하고 있고요. 그 뒤로 이어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통과를 하고 있죠.

[기자]
송진호 변호사 나와 있고요.

[앵커]
그 뒤에 김게리 변호사, 윤갑근 변호사 계속해서 윤 전대통령 변호인단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기자]
시간이 20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 자리에 착석하고 나서 3시 전쯤에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오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오늘 피고인이 8명이나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변호인단이 계속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선고문을 읽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오늘 재판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피고인별로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그다음에 내란죄 관련된 성립 유무, 그다음에 양형 그런 식으로 할 건데 그 양형도 전체적으로 주문을 같이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피고인별로 일반적인 형사사건처럼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일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문을 읽어갈 때 사실 나머지 김용현이랄지 조지호랄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중요임무종사잖아요. 그러면 일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내용에 전제된 사실이 다 포함되는 거죠. 단지 나머지 피고인들이 어느 정도 가담을 했느냐. 윤 전 대통령이 첫 번째 우두머리로서 어떤 행위를 지시했느냐. 그런데 이것도 사실 재판 과정에서 계속 본인은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체포 저지도 마찬가지고 국회 봉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밑에 있는 중요임무종사자 중에서 일부는 지시를 다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지 여부, 그래서 우두머리로서 어떤 해위를 했는지. 그다음에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중요임무종사자 중에서도 우두머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위,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도 다 부인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다 이유 설시를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별로 주문, 그러니까 형량, 양형을 설명하고 주문으로서 형량을 선고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거예요.

[앵커]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 법정을 출입하고 있는 인원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인 방청객, 앞서 전해 드렸죠. 신발까지 벗고 검문검색을 진행했다는 소식이 현장에서 들어왔고요. 일반 방청객뿐만 아니라 조금 전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입정하는 모습도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 법원 그리고 법정 안 방청석 주변 곳곳에 방호원이 배치돼 있다는 소식도 전해 드렸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은데 법원 인근 긴장감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근처 삼거리와 또 서초교대역 등에서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처벌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집회가 모두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아침 일찍부터 나가 있었는데요. 오후 점심시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집회가 열리고 있고요. 법원 같은 경우 출입문 대부분 폐쇄를 했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동쪽 교대역 가는 방향으로만 문을 열어놨고 경찰은 기동대 16개 부대, 또 1000명의 경력을 배치하는 경비를 강화했다고 합니다. 인도는 물론 도로 위에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전팬스 설치했고요. 또 경찰버스로 대열을 정비해서 차벽을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서부지법 사태 때와 탄핵심판 때랑 비교해 보면 적은 규모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판이 있었을 때 방청석에서 지지자들을 많이 보기는 했지만 이렇게 양쪽 문에 또 삼거리에 집회 여시는 건 오랜 만에 보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난해 1월이죠. 서부지법 사태를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경력이 이렇게 많이 배치된 건 그때 있었던 법원에서의 폭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고려됐겠죠?

[서정빈]
충분히 많이 고려가 됐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사안 자체도 사법 역사상 가장 중대한 관심사가 쏠리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법정의 질서를 유지해야 될 필요성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재판으로 인해서 촉발됐던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 부분이 상당히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 당연히 그 부분까지도 고려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흘렀고 또 지지자들의 그런 목소리도 힘을 많이 잃어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 그때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폭동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한다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경력을 동원해서 철저하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동안 43차례의 기일 동안 무려 61명의 증인이 출석했다고 하는데 증인들의 주요 발언들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내란 우두머리 윤 전 대통령의 재판만 따져보면 43차례 기일이 있었고 61명의 증인이 나와서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이 8명이기 때문에 중복 출석을 제외하면 전체 내란 혐의 재판으로 봤을 때는 대략 160여 명의 증인이 나왔었고요. 내란특검법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법정 영상이 공개되면서 증인들의 증언이 생생히 전달됐습니다. 가장 주목받았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곽종근 전 국군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일 것 같은데요. 곽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전 삼청동 안가 모임에도 참석했던 핵심인물입니다. 재판에 나와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잡아오라고 했고, 윤 전 대통령이. 그리고 또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했다. 이런 폭탄발언을 내놓으면서 당시 취재진도 법정 안에 있다가 이런 폭탄발언을 듣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또 탄핵심판 당시에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내놓았던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증인석에 나와서 되게 살벌한 변호인단과의 기싸움도 있었고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대화하는 모습도 공개됐는데요. 당시에 체포조 관련 공방을 이어가다가 윤 전 대통령에게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 전가하는 건 아니시죠? 이렇게 발언을 해서 상당히 서로 기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오히려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내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국회에 투입됐던 지휘관 중 한 명이죠. 이진우 전 사령관입니다. 군사법원 재판에서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이러한 지시가 정상이 아니라 생각했다. 이렇게 진술한 바가 있는데 오히려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정작 윤 전 대통령 앞에서는 체포라는 말은 나중에 보니 전혀 아니었다, 이렇게 말을 뒤집었는데요. 계엄 이후에 본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계속 TV를 보다가 상상 속에서 체포라는 상황을 상상했다. 체포라는 말이 입에 배어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조금 전에 들어간 변호인이 뒷모습으로 보기에는 이하상 변호사로 추측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전 장관 관련해서도 오늘 1심 재판이 있기 때문에 관련 변호인단이 속속 도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권준수 기자가 다양한 증인들의 증언을 말해 줬는데 어쨌든 61명에 달하는 증인들이 했던 증언들이 오늘 재판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볼 수 있겠죠?

[김광삼]
우리나라 증거재판주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증인이 윤 전 대통령 관련해서 61명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100명 넘는 증인들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증거는 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가 있어요. 인적 증거는 바로 진술에 관한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의 진술에 관한 것이고 물적 증거는 디지털 증거랄지 이미 국방부랄지 이런 데 남아 있는 그런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계엄선포문이랄지 이런 것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대부분 인적증거, 진술증거죠. 그러면 진술증거 자체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사람은 별로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진우 수방사 사령관 정도. 이것도 아주 유리한 것이 아니고 본인은 군사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증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관련된 법정에 나와서는 생각해 보니까 뭐가 어떻더라, 진술의 일관성, 모순성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진술 자체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CCTV랄지 여러 가지 명백한 물적증거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인적증거인 진술이 더해지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게는 유리한 내용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 화면으로 전해 드렸습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지금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기 때문에 출석한 모습, 검문검색을 받고 있는 모습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 이제 정말 선고가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시간이 다가오면서 재판정에 입정하는 인원들 속속 계속 저희가 전해 드리고 있고요. 오늘 선고에서 내란죄가 인정된다고 하면 관건은 형량이 될 텐데 유죄로 판단될 경우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뿐이다의 여러 차례 전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법정에서 재판부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법정형 자체가 세밀하게는 3개지만 결국에는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이 두 가지에 해당합니다. 물론 여기서 재판부가 작량감경을 할 것인지 여부도 지켜봐야 합니다. 일단 법정형으로는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지만 만약에 구제적인 사정을 따졌을 때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사정들이 있다고 한다면 사형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작량감경을 통해서 감경을 해서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택을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법리가 조금 달라지기는 합니다. 사형을 선택하고 감경을 한다고 하면 20년부터 50년까지 선고를 할 수 있게 되고 만약에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군사경을 한다고 한다면 10년부터 해서 50년까지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재판부가 실제로 선고하는 영역은 충분히 범위가 넓다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의 재판 과정 그리고 다른 구성원들의 재판 결과를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의 책임을 따져봤을 때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재판부는 다르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런 총리의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23년의 선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은 당연히 그 이상의 선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그 책임의 크기를 따지자면 한덕수 전 총리보다는 책임이 훨씬 크고 한편으로 윤 전 대통령보다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각자의 지위라든가 책임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서 차등을 해서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해 봤을 때는 일단 재판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선고 결과 예측까지 짧게 변호사님이 해 주셨는데 그간에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에 주목받은 것 중에 하나가 지귀연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 방식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일부 피고인들이 현재 법원에 들어가서 재판정에 앉아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요. 일부 피고인들이 입정을 해서 지금 자리에 앉아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지귀연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 방식을 보고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재판을 많이 해 보실 테니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다르다고 저희가 평가할 수 있나요?

[김광삼]
전혀 일반적이지 않죠.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징징댄다라는 표현이랄지 배고프실 때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본인 입장에서는 너무 재판 과정 자체가 딱딱하니까 본인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판에 있어서 소송지휘권,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전적으로 재판장한테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귀연 부장판사가 저 사건만 그렇지 않고 아마 다른 사건도 그렇게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본인 자체가 저런 게 몸에 배어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또 좋아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유머스럽고 감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감성적이고 어떻게 보면 법원의 딱딱함을 탈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사람도 있을 거고 법원이라는 게 거의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증거에 의해서 다투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법원의 소송지휘권을 저런 식으로 행사하는 게 맞느냐의 이런 비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 한편으로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특검이 됐든 아니면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됐건 피고인이 됐건 오해를 받지 않고 서로 배려하면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저게 잘못하면 재판의 신뢰랄지 또 재판장에 대한 불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소송지휘권 자체는 재판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저걸 뭐라고 비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약간 진행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재판과는 다른 형태의 모습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판사는 판결로써 얘기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재판 진행 과정에서 저런 식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판결문이겠죠. 그래서 법리적이면서 증거에 입각해서 얼마나 명쾌한 판결을 쓰느냐.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선고의 결과를 보면 이 선고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까지 지귀연 부장이 진행했던 재판에 대한 평가, 이런 것도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제 1심 선고는 3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권준수 기자, 지귀연 재판부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취재된 내용 전해 주시죠.

[기자]
우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렇게 농담조로 던지는 말투 때문에 사법부 내에서도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저도 취재를 하다 보면 그걸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흔히 말하면 타이른다고 하죠. 특검과 변호인단이 있을 때 특히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도 강하게 주장을 하는 변호사들이 많을 경우에는 지귀연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타이르면서 하는 스타일이고. 예를 들면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재판부 같은 경우는 갈등이 있었잖아요. 감치된 사례도 있었고. 그런 것이랑 비춰 보면 지귀연 재판부는 조금 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들어주고 할 말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하시라, 이렇게 진행하는 편인데 또 지귀연 재판부 특징이 아까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농담조, 그런 면에서 소송지휘권이 사법부 내부적으로 좋게 보는 분도 있지만 안 좋게 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가 지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휘가 아니라 휘말린다, 이런 표현도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외에는 지귀연 재판부, 서해 피격 사건도 최근에 맡았던 재판부였고 지난해 말이었죠. 서해피격 사건도 맡았기 때문에 옛날에 배우 유아인 씨 선고도 맡었았고요. 그 이후에도 어쨌든 내란 재판을 해 오면서 전반적으로 진행해 올 때 타이르는 식으로 해 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재판 진행 스타일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사안이 내란 재판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스타일이 좀 있더라도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서정빈]
아무래도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결국에는 국민이기 때문에 특히나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런 재판 과정이 얼마나 정당해 보이는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개인 사건의 경우에야 재판부마다 재판장마다 진행하는 방식이나 혹은 스타일이 다를 수 있고 이 점에 대해서까지 비판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전 국민이 피해자로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재판이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비판들이 많이 일어난 것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앞서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선고 내용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섬세하게 작성이 되고 또 선고 내용 역시도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얼마나 이해 가능한지,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선고 결과가 국민들이 봤을 때 충분히 납득 가능한 그런 설득력이 있는 선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되돌아가서 그동안 지귀연 재판장이 했던 재판 진행 방식은 피고인에게 최대한 절차를 보장해 주기 위함이었다고 다시 한 번 평가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앵커]
오늘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잠시 뒤면 확인이 가능할 텐데 법조계에서 들리는 내용을 보면 앞서 한덕수 전 총리가 징역 23년 1심에서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이 23년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8명인데요. 우두머리가 끼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중요임무종사자인데 이제까지 재판받은 사람 중에서 중요임무종사자 중에서 가장 역할을 많이 했던 한 사람이 김용현 전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의 선고 형량이 어떻게 될까, 거기에 따라서 김용현 전 장관의 선고 형량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연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형이 선고된다고 한다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도 크고요. 또 만약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기징역이 선고된다고 하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30년에서 50년 사이 정도의 유기징역 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23년이 선고됐는데 저는 법조인으로서 개인적으로 보면 형량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과도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그 안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역할 자체가 어떻게 보면 권력에 올라탄 모습,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과연 23년 형이 나올 정도로 형량이 높은 선고가 되는 게 맞느냐. 그런 것에 있어서는 의구심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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